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식이 신불자인경우 부동산 상속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부둥산 조회수 : 1,672
작성일 : 2016-08-18 20:32:28
동생이 신용불량자라서 카드나 통장도 못만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자동상속 될경우 어떤일이 생길까요?
형제는 다섯인데.. 동생 앞으로 나라에서 압류가 들어올거라던데..
그럼 그 땅을 팔아서 동생 지분만큼 세금을 내면 되는건가요?
남편은 땅을 팔지도 못하고 세금만 계속 낼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땅이 외부로 나오는 길이 없어서 팔리지도 않고 애물단지라 지금도 골칫거리예요
그동네(시골) 유지가 그동안 은근 훼방을 해서 오랫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거든요
지금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시진 않겠지만 기력도 많이 쇠하시고 기억도 가끔 오락가락..90세가 훌쩍 넘으셨어요
그 땅 생각만하면 걱정이라 혹시 이런 문제 잘 아시는분 여기 계실까요~~??


IP : 182.216.xxx.16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18 8:39 P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

    좀 넉넉한 형제 중 한분이 구입하면 되지 않나요?
    서류적인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것같은데요
    길이 없는 맹지면 고민할게 없어보여요
    논밭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 그렇게 많이 해요
    한사람이 갖고 그돈으로 병원비등 아버님 돌아가시기전에
    편안하게 생활하시는게 ‥

  • 2. 그 땅이
    '16.8.18 8:40 PM (175.126.xxx.29)

    한마디로 맹지이고.
    앞으로도 팔릴 가능성은 없겠네요

    그땅을 다섯형제가 나눠갖는다면?
    더더더 못팔겠네요..

    신불자라.......뭐든 재산이 들어오기만 하면 덥석 팔아버릴텐데...
    세금관련 쪽은 모르겠네요

  • 3. 원글
    '16.8.18 8:52 PM (182.216.xxx.163)

    그니까...
    동생이 내야할 세금이 땅의 지분보다 많을경우에요..
    다 동의하에 처분할경우 동생 지분만 세금으로 나가면 그만인건지..나머지 형제들의 지분에서도 동생의 넘치는 세금을 내줘야하는건지..그래야 땅을 처분할수 있는건가하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나봐요^^;;
    병원비나 나머지 생활비는 걱정 없는 상황입니다~
    걱정은 저 땅을 자동 상속 받고 계속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처럼 세금만 몇십년 내야하는 상황이 될까봐서요
    그땅은 형제들 모두 살 의향은 없겠죠 애물단지인걸요

  • 4. ...
    '16.8.18 9:10 PM (124.111.xxx.16)

    동생은 명의에 넣지말고 지분만큼 근저당걸면 어떨까요?

  • 5.
    '16.8.18 9:17 PM (219.240.xxx.31) - 삭제된댓글

    자세히는 모르지만 신불자인 동생이 유산포기각서를 써서 그 동생에게는 상속이 안되게해야 될거예요.

  • 6. ..
    '16.8.18 9:17 PM (1.250.xxx.20)

    동생은 상속포기하면 되지않을까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냥 생각나서 하는말이니까 믿지는 마시고
    법무사에가서 물어보세요

  • 7.
    '16.8.18 9:23 PM (219.240.xxx.31) - 삭제된댓글

    부친께서 돌아가시면 상속권이 생기는것이고 명의는 상속에대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전에는 부친명의 그대로 있을거예요

  • 8.
    '16.8.18 9:43 PM (121.129.xxx.216)

    동생이 상속 포기해도 채권자가 대신 유류분 소송해서 채권 압류 한다고 사건 반장에서 본것 같아요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

  • 9. 원글
    '16.8.18 9:48 PM (182.216.xxx.163)

    동생이 상속포기를 하면 좋은데..안할지도 모르고요
    사실 형제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요
    수년전부터 서로 틀어져서..다들 연락을 안해요
    저도 동생과 연락 안하는 사이거든요..게다가 상속에 대한건 민감한 사항이라 그냥 저는 만일 이대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찌될지 걱정되서요
    엄마는 은행일도 볼줄 모르시는분이고
    지금은 아버지가 뭐 재산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두분 돌아가실때까지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정도는 아니고..
    저땅이 지금 팔리지도 않고
    어쩔수 없이 저대로 모두에게 자동 상속이 될경우 골칫거리가 되진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려봤어요

  • 10. 자연
    '16.8.18 10:19 PM (210.218.xxx.175)

    우리도 그런경우입니다
    돌아가신후 자동으로 시어머님과 4남매 앞으로 되어 있어요

  • 11.
    '16.8.18 11:08 PM (222.110.xxx.196) - 삭제된댓글

    동생이 상속 포기를 하고, 나중에 형제들이 좀 챙겨주는게 제일 좋긴 하죠.
    동생이 상속포기를 안하던 하던 어차피 동생 손에 들어올 재산은 없는건데.. 상속포기를 하면 그나마 아까운 재산 날리진 않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8022 스마트폰 망원렌즈 사용해보신분 계신가요? 1 2016/08/22 477
588021 급함)신축아파트 분양 5층 살기 어떨까요?(추가로 농수산물.. 12 ♥♥♥ 2016/08/22 2,897
588020 녹조로 뒤덮이는 낙동강…어민들 눈물 3 4대강 녹조.. 2016/08/22 840
588019 사드는 한국 이익침해.. 미국의 "반중국동맹".. 중국의보복을.. 2016/08/22 326
588018 가족 생일 모임에 에버린 2016/08/22 398
588017 [급질]너무 익어 믈렁해진 바나나 먹어도 되나요? 8 반하나 2016/08/22 2,496
588016 갑상선 저하증이 별거아닌 질환인지요 2 걱정 2016/08/22 2,927
588015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손떨림이 있다면 2 부작용 2016/08/22 1,537
588014 국회에 있는 의원식당은 일반인이 이용못하나요? 4 점심 2016/08/22 1,712
588013 베이비시터 , 가사도우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7 54세 2016/08/22 1,657
588012 올인원pc 추천 부탁드립니다.. 4 ㅁㅁ 2016/08/22 589
588011 대전여행 문의한 사람입니다^^ 3 vovo 2016/08/22 937
588010 연락끊긴친구들은 다시 만날 수 없나요? 12 ... 2016/08/22 8,659
588009 교포가 한국어 물어 보는데 -고, -서 (and)의 의미가 있.. 9 나무 2016/08/22 1,279
588008 목동과 판교.. 아파트 가격이 어디가 더 비싼가요? 14 아파트 2016/08/22 3,729
588007 hp 회장이던 칼리피오리나 미국에서 어떤평가 인가요? 3 여자 임원 .. 2016/08/22 627
588006 임플란트 해보신분 어때요? 할만 한가요? 7 ... 2016/08/22 3,610
588005 결혼준비 퇴사...? 3 샬를루 2016/08/22 2,186
588004 베트남 입국후 싱가폴 왕복예정시 재입국 비자필요? 2 베트남 비자.. 2016/08/22 672
588003 아침에 황제처럼 저녁에 거지처럼 드시는 가정 있나요? 8 바꿔볼까? 2016/08/22 1,869
588002 감기걸린 사장님이 소파에 길게 누워있네요 3 ,,,,,,.. 2016/08/22 1,662
588001 퇴행성관절염이셨던 분들 어디서 치료하셨나요? 8 흐린날한강 2016/08/22 1,719
588000 중학생 용돈 11 ??????.. 2016/08/22 1,752
587999 테레비 소파 어디에서 살까요? 1 쇼핑힘들어 2016/08/22 645
587998 경기도 오니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네요 64 Dd 2016/08/22 2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