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 대신 부동산이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 잘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 조회수 : 794
작성일 : 2016-08-17 22:23:27

제가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데 마땅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매매가 나온 집을

지인에게 전세 안고 사라고 권해서 그 지인이 오늘 그 집을 매매계약하고

저는 세입자로 제가 오늘 시간을 낼 수 없어  대신 부동산이 계약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엇냐 하면 저는 전세집이 필요했고

새로운 집 주인은 세입자가 있어야 그 집을 매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계약금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부동산에 제 이름으로 입금 시켜 주고

부동산은 또 집주인에게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금을 입금 시켜 주었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스마트폰으로 뱅킹이 안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 와서

이렇게 진행 했어요. )


부동산에서 두가지 일이 잘 진행 되었고

내일 아침 9시에 부동산으로 나와 계약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해서

그럼 저와 계약한 집 주인도 나오는 거냐고 하니

아니랍니다.


저는 집주인을 본적도 없는데

원래 서로 신분 확인하고 싸인 하는 거잖아요.

이미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건네 줬다니


이런 경우 저는 계약금 영수증만 챙기고

계약서에 싸인 해서 가져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본인 확인하는 통화라도 해야 하는 건지요?

IP : 61.72.xxx.15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17 10:48 PM (114.204.xxx.212)

    계약금도 잔금도 주인계좌로 보내야하고
    적어도 한번은 만나야죠 아는분도 아닐테고요
    부동산이 좀 이상하네요

  • 2.
    '16.8.18 12:42 AM (1.225.xxx.233)

    부동산측에서 집을 매매한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관계자거나 지인등등... 이런 경우 많아요.

  • 3.
    '16.8.18 12:57 AM (61.72.xxx.158)

    지인에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매매 권유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임대인은 오늘 계약서에 싸인 했다고
    내일 저만 싸인하면 된다는데
    저는 임대인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임대인은 안나온다니까 제가 챙겨야 할 것이 있나 해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1820 황교안 헐뜯는데...... 19 명명백백 2016/12/21 1,495
631819 20대 여대생, 7일째 행방불명··경찰, 공개 수사 9 .. 2016/12/21 1,919
631818 저희 회사건물에 최순실 특검 사무실이 차려졌는데.. 10 ... 2016/12/21 4,065
631817 부동산관련. . 제가 실수 한 걸까요? 1 ..... 2016/12/21 979
631816 특검은 왜 정유라를 소환하지 않는거죠?? 15 ooo 2016/12/21 3,187
631815 아침부터..그게 바로 배신인거임 4 .... 2016/12/21 1,143
631814 이완영, 이만희 결국 우병우 청문회 물타기 5 이만희 2016/12/21 1,299
631813 실손보험료 갱신했는데 많이 올랐네요 11 2016/12/21 2,623
631812 에스프레소 머신 잘 아시는 분? 13 에쏘 2016/12/21 2,245
631811 겨울옷들 12월말이면 세일들어갈까요? 1 냉정열정사이.. 2016/12/21 2,229
631810 '토사구팽' 당할 수 도...... 4 한자 2016/12/21 1,554
631809 실비보험 혜택되는 입원실은 몇인실부터인가요? 6 보험 2016/12/21 3,872
631808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한 남자는 없나요? 8 궁금 2016/12/21 1,719
631807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중 어떤 아이를 더 선호하나요? 14 -0- 2016/12/21 2,851
631806 2016년 12월 2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2 세우실 2016/12/21 482
631805 택배 분실.. 이런 경우가 다 있네요. 7 포로리 2016/12/21 2,966
631804 딸아이가 여드름약을 먹는데 수분크림.. 23 탄핵가결 2016/12/21 3,811
631803 친정엄마 안과진료를 해야해요 5 눈병원찾아서.. 2016/12/21 779
631802 그알 박근혜 5촌조카 살인사건에 3 부패정권교체.. 2016/12/21 780
631801 둘째 임신 중인데 임신중인지 자꾸 잊어버려요 5 둘째 2016/12/21 2,157
631800 대학선택 5 율리아 2016/12/21 1,221
631799 걸렸다~~~삼성돈으로 강아지패드까지 샀다 2 ... 2016/12/21 2,459
631798 여러분들은. 1 궁금맘 2016/12/21 311
631797 이건 꼭 들어보세요 3 moony2.. 2016/12/21 995
631796 경주 5.8강진 후 여진 551회 국민은 불안한데… 원전법안 무.. 3 후쿠시마의 .. 2016/12/21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