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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 대신 부동산이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계약 잘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 조회수 : 781
작성일 : 2016-08-17 22:23:27

제가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데 마땅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매매가 나온 집을

지인에게 전세 안고 사라고 권해서 그 지인이 오늘 그 집을 매매계약하고

저는 세입자로 제가 오늘 시간을 낼 수 없어  대신 부동산이 계약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엇냐 하면 저는 전세집이 필요했고

새로운 집 주인은 세입자가 있어야 그 집을 매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계약금은

제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부동산에 제 이름으로 입금 시켜 주고

부동산은 또 집주인에게 제 이름으로 전세 계약금을 입금 시켜 주었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스마트폰으로 뱅킹이 안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 와서

이렇게 진행 했어요. )


부동산에서 두가지 일이 잘 진행 되었고

내일 아침 9시에 부동산으로 나와 계약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해서

그럼 저와 계약한 집 주인도 나오는 거냐고 하니

아니랍니다.


저는 집주인을 본적도 없는데

원래 서로 신분 확인하고 싸인 하는 거잖아요.

이미 계약금은 집주인에게 건네 줬다니


이런 경우 저는 계약금 영수증만 챙기고

계약서에 싸인 해서 가져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본인 확인하는 통화라도 해야 하는 건지요?

IP : 61.72.xxx.15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17 10:48 PM (114.204.xxx.212)

    계약금도 잔금도 주인계좌로 보내야하고
    적어도 한번은 만나야죠 아는분도 아닐테고요
    부동산이 좀 이상하네요

  • 2.
    '16.8.18 12:42 AM (1.225.xxx.233)

    부동산측에서 집을 매매한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관계자거나 지인등등... 이런 경우 많아요.

  • 3.
    '16.8.18 12:57 AM (61.72.xxx.158)

    지인에게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매매 권유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임대인은 오늘 계약서에 싸인 했다고
    내일 저만 싸인하면 된다는데
    저는 임대인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임대인은 안나온다니까 제가 챙겨야 할 것이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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