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바꿨어요. 보증금 문제...

세입자 조회수 : 1,207
작성일 : 2016-08-14 22:31:54
작년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전세비용이 조금 모자라서 2년계약을 하면서 1년후에 500 올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입주 1년후에는 500을 올려주겠다 라고 계약서를 별로로 썼구요.
2달후에 1년이 되갑니다,
10달을 살면서 지금집에 하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고쳐달라는 말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잔화를 잘 받더니 나중에는 전화도 안받고 한겨울에 보일러가 터져서 얼었는데, 전화를 안받아 엄마집으로 피신하고 주인에게 문자로 상황을 히야기하니 그제서야 고칠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윗집에서 물이 새서 울집에는 덩달아 곰팡이가 피었구요.
싱크대 문짝도 떨어져서 제가 임시로 달아놨는데 나중에는 그냥 문짝 없는대로 살고 있습니다,
1년후 500올려줄때가 되면 집을 고쳐주던가 아니면 보증금을 깍던가 하려고 벼르고 있던차...
주인이 바꿨습니다,
새집주인은 2달후에 500을 달라고 합니다,
현재 세입가구가 5가구이고 내년 가을쯤되면 전세입자가 다 나가게 되고 집수리를 대대적으로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요구는 들어주지 않으려고 할것이 뻔합니다.
어차피 올수리 할것인데 뭐하러 제집만 고쳐줄까요.
전 수리해주지 않으면 올려줄 생각은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풀어나갈수 있을지 82님의 현명한 판단 기다립니다,



IP : 211.105.xxx.20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뀐주인이
    '16.8.14 10:37 PM (58.121.xxx.201) - 삭제된댓글

    자세한 하자는 모를테니 잔액 올려주고 계속 살고 싶으니 고쳐달라고 하세요. 어차피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데도 수리해줘야할 부분이니 무리한 요구는 아니죠. 좋게 얘기해보세요.

  • 2. 세입자
    '16.8.14 10:40 PM (211.105.xxx.200) - 삭제된댓글

    윗님
    집이 쓰러져가는 오래된 집이라 건물 전체를 비워서 한거번에 수리한다고 내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리해줄 생각은 없다고 부동산에서 이야기 하더라구요.

  • 3. 세입자
    '16.8.14 10:43 PM (211.105.xxx.200) - 삭제된댓글

    윗님
    집이 쓰러져가는 오래된 집이라 건물 전체를 비워서 한거번에 내부수리한다고 내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리해줄 생각은 없다고 부동산에서 이야기 하더라구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올려줘야 한는건지요..

  • 4. 세입자
    '16.8.14 10:43 PM (211.105.xxx.200)

    윗님
    집이 쓰러져가는 오래된 집이라 건물 전체를 비워서 한거번에 내부공사한다고 내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리해줄 생각은 없다고 부동산에서 이야기 하더라구요.
    만기가 되면 무조건 다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돈을 올려줘야 하는지요..

  • 5. ...
    '16.8.14 10:53 PM (121.157.xxx.33)

    계약서에 적힌건 그대로 이행해줘야할겁니다
    집수리는 따로 바뀐 주인에게 요구를 해야하는거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5048 우리가족(2인) 생활비.. 좀 봐주세요 69 생활비 2016/10/11 7,186
605047 유통기한 2개월 지난 청국장 먹으면 안되죠?? 3 아깝다 2016/10/11 7,137
605046 10월 10일자 jtbc 뉴스룸 2 개돼지도 알.. 2016/10/11 284
605045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화장품 샘플 많이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 샘플 2016/10/11 807
605044 은행에 도장을 두고 왔나봐요.. 5 2016/10/11 907
605043 한국에서 1년 다닌 후 미국대학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 문.. 11 미국대학 2016/10/11 1,408
605042 한 봉씩 먹는 견과류 증 추천할 제품 있으세요? 7 추천해주세요.. 2016/10/11 2,684
605041 핸드폰 충전기땜에 불 날뻔했어요 1 Oo 2016/10/11 1,963
605040 문득 프로듀사가 보고싶어 몰아보기 하다가 박보검 얼굴을 봤어요 3 ㅇㅇ 2016/10/11 1,868
605039 2016년 10월 1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6/10/11 360
605038 아기 재우고 혼자 영화 보면서 맥주 한잔 6 좋다 2016/10/11 1,217
605037 치밀유방이라고 나왔는데 괜찮을까요? 6 ddd 2016/10/11 3,198
605036 대놓고 차별하는 사람이 본인한테는 잘하면 어떠세요? 11 ........ 2016/10/11 1,899
605035 "도라지를 짓밟고 백두산을 모욕하고 민주화를 조롱하여... 19 홍은전 작가.. 2016/10/11 2,407
605034 검찰..이번에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고소 3 비열쪼잔한 2016/10/11 731
605033 착한인간, 대중들과 회색인간 정법 2016/10/11 455
605032 주위에 금수저딸들.. 어떻게 살고있나요? 53 mmm 2016/10/11 52,192
605031 박보검 다른 노래 2곡 10 ... 2016/10/11 2,017
605030 여자는 한달에 한번 패줘야 한다? 21 제제 2016/10/11 4,747
605029 간호사를 그만두고 계약직회사에 들어간다는 동생 14 오늘도햇살 2016/10/11 4,807
605028 집에서 마시려면 아메리카노 커피는 어떤거 사야하나요. 17 . 2016/10/11 3,571
605027 고3딸이 이따가 박효신 콘서트에 갑니다. 14 행복한용 2016/10/11 2,071
605026 방산시장 원진 인톄리어에서 계약시 주의해야겠어요 4 조은주 2016/10/11 3,207
605025 박보검 내사람 이노래 진짜ㅠㅠ 7 동그라미 2016/10/11 3,395
605024 시집하고 인연 끊었을 땐 어찌해야 할까요? 8 불행 2016/10/11 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