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써서 인터넷에 악성댓글 등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에 대해 법원이 재차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2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2)에게 1심과 같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2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2)에게 1심과 같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