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고죄...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무고죄.. 조회수 : 1,258
작성일 : 2016-08-14 00:12:07

82에 글 여러번 올렸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애를 안 보여주고 제게 양육권 포기를 강요해 왔다구요..

7일간의 실갱이 끝에 저와 저의 부모님이 시댁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왔고.. 그중 저와 저의 부모님이 시어머님께 폭행을 당했지만 고소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남편측에서 저와 저의 부모님이 시어머니를 폭행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외 주거침입.. 미성년자약취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시댁 열쇠 없구요.. 시어머니가 문 열어줘서 들어갔음에도 제가 시댁 열쇠를 훔쳐 문따고 들어왔다고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중도 아닌데 내가 40시간동안  배아파 낳고 모유먹여 키운 2돌 아기를 엄마가 데리고 왔다고 미성년자 약취로 고소하구요..


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저와 저의 부모님이 주거침입.. 미성년자약취.. 존속상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난생처음 경찰조서도 받고.. 경찰측에서 처벌 절대 피할수 없으니 합의하라는 전화도 많이 받았고..

살은 6킬로나 빠지고

아주 낮선 번호로 전화만 와도 경찰 전화일까봐 심장이 덜덜 떨릴만큼 시달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와 저의 부모님께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위자료 3천을 요구했고..

가사조정때도 조정관과 판사 앞에서 주구장창 우리 엄마를 주먹으로 패고, 머리채를 쥐고 동네를 끌고 다니고, 손톱으로 할퀴고 등등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저 남편과 시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합의도 필요없고 저는 실형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무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받는 비율이 어느정도 되나요..?

남편이 실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할 일이 있을까요..?









IP : 180.182.xxx.13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6.8.14 12:30 AM (223.62.xxx.20)

    무고는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 같은 맥락으로 보세요.
    이건 형사고발이라 합의 이런거 문제 아니구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공권력으로 상대를 기만하고
    공무방해라 보고 엄중처벌 하는겁니다.
    괘씸죄가 아니라 사실근거로 혐의 있음 없음차이
    무고가 그래서 다 적용되는거 아니구요.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거 찾아서 증명해야 합니다.

  • 2. 원글님
    '16.8.14 12:36 AM (36.38.xxx.110)

    얼마나 힘드세요.....
    비슷한 경우를 제 가족이 당해서 그 아픔을 좀 알아요
    그런데
    님이 그만 손을 놓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인간은 님이 무고죄로 고소하면
    또 어떤 꼬투리 가지고라도 님을 또 고소할 거에요
    님이 모르고 한 어떤 행동이 뜻밖에 절도죄나 명예훼손죄나... 등등... 걸리는 게 허다해요
    내가 시댁 식구에게 남편 흉을 본 것도...
    그러니
    그냥 그런 악마를 놓아버리세요
    잊는 것만이 복수입니다
    단... 모든 것에 대해서 증거는 철저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일기.. 녹취.. 사진 등등..

  • 3. ㄴㄱ
    '16.8.14 12:50 AM (121.100.xxx.25) - 삭제된댓글

    모든지 녹취하고 쓰레기통도 뒤져서 버린 메모라도 주어 끼워 맞춰서 사진 찍어 기록하고 다른 곳에 다시 한번 더 저장해 놓고 일기도 중요해요 그때 그때 썼던 일, 느낌, 모두
    대화는 문자로. 통화는 녹취기능 확인 후 통화. 대답을 하기 전에 상대방 의중을 잘 읽어 불필요하거 불리한 대답을 피하고. 사실 그대로 느낀대로 전부 본인 말을 전하면 안되고요.

  • 4. 때릴때는 경찰 안부르고 뭐하셨어요?
    '16.8.14 4:42 AM (124.199.xxx.247) - 삭제된댓글

    세상에 본인도 아니고 엄마를 맞게 놔둬요?
    무죄 받았으니 무고로 고소 가능하구요.
    원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고소 당하니 엄청 힘드셨죠?
    무고로 고소하면 비교도 안되게 상대가 힘들거예요.
    최대한 증거 만드시고 혹여 증거 만들기 불가능 하다 해도 지르세요.
    무고 처벌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론 준비 하는 것만으로도 그사람들 진이 빠질거예요.
    운 좋으면 징역형도 가능해요.

    이런 상황이면 그쪽에 증거가 될만한 걸 유도해야 하는데 이분 그러실 수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네요.
    엄마가 동네 끌려다녔다는 거 그냥 넘어간것만 봐도 요즘 분들하고 다른 듯해서요.

  • 5. 때릴때는 경찰 안부르고 뭐하셨어요?
    '16.8.14 4:44 AM (124.199.xxx.247) - 삭제된댓글

    세상에 본인도 아니고 엄마를 맞게 놔둬요?
    무죄 받았으니 무고로 고소 가능하구요.
    원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고소 당하니 엄청 힘드셨죠?
    무고로 고소하면 비교도 안되게 상대가 힘들거예요.
    최대한 증거 만드시고 혹여 증거 만들기 불가능 하다 해도 지르세요.
    무고 처벌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론 준비 하는 것만으로도 그사람들 진이 빠질거예요.
    운 좋으면 징역형도 가능해요.

    이런 상황이면 그쪽에 증거가 될만한 걸 유도해야 하는데 이분 그러실 수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네요.
    엄마가 동네 끌려다녔다는 거 그냥 넘어간것만 봐도 요즘 분들하고 다른 듯해서요.

    법률구조공단에서라도 상담 받으세요.
    무리해서라도 변호사 선임 하든지요.
    상대들이 원글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그들이 파악한 그 이유가 있을거예요.
    그걸 극복하셔야 해요.
    아이 잘 지키시고 억울한 일 안 당하시길 바랍니다.

  • 6. 때릴때는 경찰 안부르고 뭐하셨어요?
    '16.8.14 4:47 AM (124.199.xxx.247) - 삭제된댓글

    세상에 본인도 아니고 엄마를 맞게 놔둬요?
    무죄 받았으니 무고로 고소 가능하구요.
    원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고소 당하니 엄청 힘드셨죠?
    무고로 고소하면 비교도 안되게 상대가 힘들거예요.
    최대한 증거 만드시고 혹여 증거 만들기 불가능 하다 해도 지르세요.
    무고 처벌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론 준비 하는 것만으로도 그사람들 진이 빠질거예요.
    운 좋으면 징역형도 가능해요.

    이런 상황이면 그쪽에 증거가 될만한 걸 유도해야 하는데 이분 그러실 수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네요.
    엄마가 동네 끌려다녔다는 거 그냥 넘어간것만 봐도 요즘 분들하고 다른 듯해서요.

    법률구조공단에서라도 상담 받으세요.
    무리해서라도 변호사 선임 하든지요.
    상대들이 원글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그들이 파악한 그 이유가 있을거예요.
    그걸 극복하셔야 해요.
    아이 잘 지키시고 억울한 일 안 당하시길 바랍니다.

    판사앞에서 폭행을 할 정도면 상대도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고소고발을 좋아하는 인간일 뿐
    주도면밀한 인간이 아닌거 같으니 정신 차리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팩트가 이렇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일 진행하세요.
    친정엄마 폭행 현행범인데 그걸 놓칠정도였다니 ...

    당시 원글은 이혼 안한다였나봐요.
    그랬어도 잡아넣었어야 하는데 참.

  • 7. 때릴때는 경찰 안부르고 뭐하셨어요?
    '16.8.14 4:50 AM (124.199.xxx.247) - 삭제된댓글

    세상에 본인도 아니고 엄마를 맞게 놔둬요?
    무죄 받았으니 무고로 고소 가능하구요.
    원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고소 당하니 엄청 힘드셨죠?
    무고로 고소하면 비교도 안되게 상대가 힘들거예요.
    최대한 증거 만드시고 혹여 증거 만들기 불가능 하다 해도 지르세요.
    무고 처벌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론 준비 하는 것만으로도 그사람들 진이 빠질거예요.
    운 좋으면 징역형도 가능해요.

    이런 상황이면 그쪽에 증거가 될만한 걸 유도해야 하는데 이분 그러실 수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네요.
    엄마가 동네 끌려다녔다는 거 그냥 넘어간것만 봐도 요즘 분들하고 다른 듯해서요.

    법률구조공단에서라도 상담 받으세요.
    무리해서라도 변호사 선임 하든지요.
    상대들이 원글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그들이 파악한 그 이유가 있을거예요.
    그걸 극복하셔야 해요.
    아이 잘 지키시고 억울한 일 안 당하시길 바랍니다.

    판사앞에서 폭행을 할 정도면 상대도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고소고발을 좋아하는 인간일 뿐
    주도면밀한 인간이 아닌거 같으니 정신 차리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팩트가 이렇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일 진행하세요.
    친정엄마 폭행 현행범인데 그걸 놓칠정도였다니 ...

    당시 원글은 이혼 안한다였나봐요.
    그랬어도 잡아넣었어야 하는데 참.

    무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증명 안되도 고소 당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6860 태국을11월말에 가는데도 모기 조심해야할까요? 3 ,,, 2016/11/14 658
616859 고3수능끝나고 체험학습신청되나요 1 고3 2016/11/14 759
616858 민주당은 왜 탄핵을.... 20 .... 2016/11/14 1,772
616857 주부들은 멀티에 능한거같아요 멋쟁이 슐츠.. 2016/11/14 905
616856 바지락 해감이 안되요 2 조개 2016/11/14 1,730
616855 탄핵을 진행 못하는 이유가... 19 ggg 2016/11/14 2,489
616854 국수 어디에 삶으세요? 8 하야하라 2016/11/14 980
616853 새눌 아직 지지율 너무 높아요. 5 새눌 해체 2016/11/14 729
616852 이삿날 잔금은 주인에게 언제 줘야 하나요? 5 ... 2016/11/14 2,370
616851 지금 상황같은 영화의 한 장면. 2 레미제라블 2016/11/14 769
616850 문재인에 대한 흑색선전 유형 (알아둡시다) 12 ........ 2016/11/14 987
616849 남편 힘주는 어떤말씀 해주시나요? 11 행복한하루 2016/11/14 2,200
616848 하야=퇴진 같은말이죠 10 ㅇㅇㅇ 2016/11/14 616
616847 냄비는 셋트로 사는게 더 싸고 실용적인가요.. 5 단촐 살림 2016/11/14 1,569
616846 영수회담 결론 예상 10 ... 2016/11/14 1,576
616845 광우병때나 지금이나 시위대는 7 .. 2016/11/14 610
616844 ㄹㅎ는 야당이 제안한 영수회담 안 받을 수가 없네요 3 ㅇㅇ 2016/11/14 847
616843 무를 바람들지 않고 오래 보관하는 방법 있을까요? 3 무가 많아요.. 2016/11/14 998
616842 "최순실 작년 봄까지 수차례 굿…올해 죽을 수 넘으려 .. 5 ..... 2016/11/14 5,035
616841 김종대 “朴, 한일군사정보협정 강행, 외환죄…당장 사퇴해야” 1 후쿠시마의 .. 2016/11/14 614
616840 라식문의해요^^ 2 눈... 2016/11/14 581
616839 CNN, 대규모 박근혜 반대 시위로 서울이 떠들썩 light7.. 2016/11/14 747
616838 정직원들이 날뛰는 것 보니 민주당이 잘하는듯 20 메롱 2016/11/14 1,471
616837 삼성카드 없애려하는데요 2 . . . 2016/11/14 908
616836 아파트 대지미등기는 어떤 의미인건가요? 10 걱정 2016/11/14 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