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고죄...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무고죄.. 조회수 : 1,235
작성일 : 2016-08-14 00:12:07

82에 글 여러번 올렸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애를 안 보여주고 제게 양육권 포기를 강요해 왔다구요..

7일간의 실갱이 끝에 저와 저의 부모님이 시댁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왔고.. 그중 저와 저의 부모님이 시어머님께 폭행을 당했지만 고소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남편측에서 저와 저의 부모님이 시어머니를 폭행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외 주거침입.. 미성년자약취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시댁 열쇠 없구요.. 시어머니가 문 열어줘서 들어갔음에도 제가 시댁 열쇠를 훔쳐 문따고 들어왔다고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중도 아닌데 내가 40시간동안  배아파 낳고 모유먹여 키운 2돌 아기를 엄마가 데리고 왔다고 미성년자 약취로 고소하구요..


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저와 저의 부모님이 주거침입.. 미성년자약취.. 존속상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난생처음 경찰조서도 받고.. 경찰측에서 처벌 절대 피할수 없으니 합의하라는 전화도 많이 받았고..

살은 6킬로나 빠지고

아주 낮선 번호로 전화만 와도 경찰 전화일까봐 심장이 덜덜 떨릴만큼 시달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와 저의 부모님께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위자료 3천을 요구했고..

가사조정때도 조정관과 판사 앞에서 주구장창 우리 엄마를 주먹으로 패고, 머리채를 쥐고 동네를 끌고 다니고, 손톱으로 할퀴고 등등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저 남편과 시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합의도 필요없고 저는 실형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무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받는 비율이 어느정도 되나요..?

남편이 실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할 일이 있을까요..?









IP : 180.182.xxx.13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6.8.14 12:30 AM (223.62.xxx.20)

    무고는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 같은 맥락으로 보세요.
    이건 형사고발이라 합의 이런거 문제 아니구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공권력으로 상대를 기만하고
    공무방해라 보고 엄중처벌 하는겁니다.
    괘씸죄가 아니라 사실근거로 혐의 있음 없음차이
    무고가 그래서 다 적용되는거 아니구요.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거 찾아서 증명해야 합니다.

  • 2. 원글님
    '16.8.14 12:36 AM (36.38.xxx.110)

    얼마나 힘드세요.....
    비슷한 경우를 제 가족이 당해서 그 아픔을 좀 알아요
    그런데
    님이 그만 손을 놓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인간은 님이 무고죄로 고소하면
    또 어떤 꼬투리 가지고라도 님을 또 고소할 거에요
    님이 모르고 한 어떤 행동이 뜻밖에 절도죄나 명예훼손죄나... 등등... 걸리는 게 허다해요
    내가 시댁 식구에게 남편 흉을 본 것도...
    그러니
    그냥 그런 악마를 놓아버리세요
    잊는 것만이 복수입니다
    단... 모든 것에 대해서 증거는 철저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일기.. 녹취.. 사진 등등..

  • 3. ㄴㄱ
    '16.8.14 12:50 AM (121.100.xxx.25) - 삭제된댓글

    모든지 녹취하고 쓰레기통도 뒤져서 버린 메모라도 주어 끼워 맞춰서 사진 찍어 기록하고 다른 곳에 다시 한번 더 저장해 놓고 일기도 중요해요 그때 그때 썼던 일, 느낌, 모두
    대화는 문자로. 통화는 녹취기능 확인 후 통화. 대답을 하기 전에 상대방 의중을 잘 읽어 불필요하거 불리한 대답을 피하고. 사실 그대로 느낀대로 전부 본인 말을 전하면 안되고요.

  • 4. 때릴때는 경찰 안부르고 뭐하셨어요?
    '16.8.14 4:42 AM (124.199.xxx.247) - 삭제된댓글

    세상에 본인도 아니고 엄마를 맞게 놔둬요?
    무죄 받았으니 무고로 고소 가능하구요.
    원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고소 당하니 엄청 힘드셨죠?
    무고로 고소하면 비교도 안되게 상대가 힘들거예요.
    최대한 증거 만드시고 혹여 증거 만들기 불가능 하다 해도 지르세요.
    무고 처벌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론 준비 하는 것만으로도 그사람들 진이 빠질거예요.
    운 좋으면 징역형도 가능해요.

    이런 상황이면 그쪽에 증거가 될만한 걸 유도해야 하는데 이분 그러실 수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네요.
    엄마가 동네 끌려다녔다는 거 그냥 넘어간것만 봐도 요즘 분들하고 다른 듯해서요.

  • 5. 때릴때는 경찰 안부르고 뭐하셨어요?
    '16.8.14 4:44 AM (124.199.xxx.247) - 삭제된댓글

    세상에 본인도 아니고 엄마를 맞게 놔둬요?
    무죄 받았으니 무고로 고소 가능하구요.
    원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고소 당하니 엄청 힘드셨죠?
    무고로 고소하면 비교도 안되게 상대가 힘들거예요.
    최대한 증거 만드시고 혹여 증거 만들기 불가능 하다 해도 지르세요.
    무고 처벌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론 준비 하는 것만으로도 그사람들 진이 빠질거예요.
    운 좋으면 징역형도 가능해요.

    이런 상황이면 그쪽에 증거가 될만한 걸 유도해야 하는데 이분 그러실 수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네요.
    엄마가 동네 끌려다녔다는 거 그냥 넘어간것만 봐도 요즘 분들하고 다른 듯해서요.

    법률구조공단에서라도 상담 받으세요.
    무리해서라도 변호사 선임 하든지요.
    상대들이 원글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그들이 파악한 그 이유가 있을거예요.
    그걸 극복하셔야 해요.
    아이 잘 지키시고 억울한 일 안 당하시길 바랍니다.

  • 6. 때릴때는 경찰 안부르고 뭐하셨어요?
    '16.8.14 4:47 AM (124.199.xxx.247) - 삭제된댓글

    세상에 본인도 아니고 엄마를 맞게 놔둬요?
    무죄 받았으니 무고로 고소 가능하구요.
    원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고소 당하니 엄청 힘드셨죠?
    무고로 고소하면 비교도 안되게 상대가 힘들거예요.
    최대한 증거 만드시고 혹여 증거 만들기 불가능 하다 해도 지르세요.
    무고 처벌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론 준비 하는 것만으로도 그사람들 진이 빠질거예요.
    운 좋으면 징역형도 가능해요.

    이런 상황이면 그쪽에 증거가 될만한 걸 유도해야 하는데 이분 그러실 수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네요.
    엄마가 동네 끌려다녔다는 거 그냥 넘어간것만 봐도 요즘 분들하고 다른 듯해서요.

    법률구조공단에서라도 상담 받으세요.
    무리해서라도 변호사 선임 하든지요.
    상대들이 원글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그들이 파악한 그 이유가 있을거예요.
    그걸 극복하셔야 해요.
    아이 잘 지키시고 억울한 일 안 당하시길 바랍니다.

    판사앞에서 폭행을 할 정도면 상대도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고소고발을 좋아하는 인간일 뿐
    주도면밀한 인간이 아닌거 같으니 정신 차리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팩트가 이렇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일 진행하세요.
    친정엄마 폭행 현행범인데 그걸 놓칠정도였다니 ...

    당시 원글은 이혼 안한다였나봐요.
    그랬어도 잡아넣었어야 하는데 참.

  • 7. 때릴때는 경찰 안부르고 뭐하셨어요?
    '16.8.14 4:50 AM (124.199.xxx.247) - 삭제된댓글

    세상에 본인도 아니고 엄마를 맞게 놔둬요?
    무죄 받았으니 무고로 고소 가능하구요.
    원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고소 당하니 엄청 힘드셨죠?
    무고로 고소하면 비교도 안되게 상대가 힘들거예요.
    최대한 증거 만드시고 혹여 증거 만들기 불가능 하다 해도 지르세요.
    무고 처벌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론 준비 하는 것만으로도 그사람들 진이 빠질거예요.
    운 좋으면 징역형도 가능해요.

    이런 상황이면 그쪽에 증거가 될만한 걸 유도해야 하는데 이분 그러실 수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네요.
    엄마가 동네 끌려다녔다는 거 그냥 넘어간것만 봐도 요즘 분들하고 다른 듯해서요.

    법률구조공단에서라도 상담 받으세요.
    무리해서라도 변호사 선임 하든지요.
    상대들이 원글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그들이 파악한 그 이유가 있을거예요.
    그걸 극복하셔야 해요.
    아이 잘 지키시고 억울한 일 안 당하시길 바랍니다.

    판사앞에서 폭행을 할 정도면 상대도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고소고발을 좋아하는 인간일 뿐
    주도면밀한 인간이 아닌거 같으니 정신 차리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팩트가 이렇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일 진행하세요.
    친정엄마 폭행 현행범인데 그걸 놓칠정도였다니 ...

    당시 원글은 이혼 안한다였나봐요.
    그랬어도 잡아넣었어야 하는데 참.

    무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증명 안되도 고소 당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힘들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5758 급) 해운대 센텀 근처에 남자머리 컷트 잘하는곳 2 ... 2016/08/15 1,047
585757 아이가남다른경우 43 ........ 2016/08/15 7,117
585756 굿와이프 여자 국회의원 ... 17 asif 2016/08/15 4,355
585755 반포/잠원 - 가방 수선 하는 곳 없나요? 2 수선 2016/08/15 1,046
585754 우사인볼트 뛰는 거 보셨나요? 14 염둥이 2016/08/15 6,771
585753 맘 비우니 편하네요 12 편안 2016/08/15 4,559
585752 남편 고모의 시모상에 가야하나요? 17 2016/08/15 5,833
585751 엄친딸 아닌 애랑 자꾸 비교하는 부모님.. 5 .. 2016/08/15 1,755
585750 82 십년차쯤 되니 그냥 보이네요 10 푸른 2016/08/15 3,197
585749 학점은행제..원격 온라인 수강 들어보신분? 뭐지 2016/08/15 448
585748 요리에 관심없는 엄마 8 저에요. 2016/08/15 2,256
585747 중1영어에 대해서 고민 3 정 인 2016/08/15 1,056
585746 뒤늦게 1 khm123.. 2016/08/15 353
585745 중3 수학선행시 어느정도까지 10 중3 수학선.. 2016/08/15 2,651
585744 학습에 문외한 입니다. 빨간펜과 아이스크림 홈런 추천 부탁드립니.. 4 음음... 2016/08/15 4,897
585743 정의당 심상정 펜미팅 있던 날 5 ^^ 2016/08/15 752
585742 오늘 뭐하세요? 6세 7세 엄마인데요 11 엄마 2016/08/15 1,830
585741 성홍열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2 2016/08/15 883
585740 서민은 아무리 죽이고착취해도 세상은잘돌아가는것같아요 5 ㅇㅇ 2016/08/15 906
585739 말린 고추 어디서 사야 할까요? 5 ... 2016/08/15 951
585738 송로버섯이 1 유리병 2016/08/15 832
585737 내일 건강검진인데요.. 3 내시경 2016/08/15 960
585736 캐치맙밀대 쓰시는분들 제가 힘을 너무 준건가요 ㅠ 8 캐치맙 2016/08/15 1,581
585735 보험도 저축에 들어가나요? 8 저축글올린사.. 2016/08/15 1,770
585734 돌아오는 주일에 아버님 생신상 반조리식품 문의 질문 2016/08/15 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