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에 글 여러번 올렸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애를 안 보여주고 제게 양육권 포기를 강요해 왔다구요..
7일간의 실갱이 끝에 저와 저의 부모님이 시댁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왔고.. 그중 저와 저의 부모님이 시어머님께 폭행을 당했지만 고소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남편측에서 저와 저의 부모님이 시어머니를 폭행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외 주거침입.. 미성년자약취도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시댁 열쇠 없구요.. 시어머니가 문 열어줘서 들어갔음에도 제가 시댁 열쇠를 훔쳐 문따고 들어왔다고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중도 아닌데 내가 40시간동안 배아파 낳고 모유먹여 키운 2돌 아기를 엄마가 데리고 왔다고 미성년자 약취로 고소하구요..
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저와 저의 부모님이 주거침입.. 미성년자약취.. 존속상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난생처음 경찰조서도 받고.. 경찰측에서 처벌 절대 피할수 없으니 합의하라는 전화도 많이 받았고..
살은 6킬로나 빠지고
아주 낮선 번호로 전화만 와도 경찰 전화일까봐 심장이 덜덜 떨릴만큼 시달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와 저의 부모님께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위자료 3천을 요구했고..
가사조정때도 조정관과 판사 앞에서 주구장창 우리 엄마를 주먹으로 패고, 머리채를 쥐고 동네를 끌고 다니고, 손톱으로 할퀴고 등등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저 남편과 시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합의도 필요없고 저는 실형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무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받는 비율이 어느정도 되나요..?
남편이 실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할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