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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여자. 오늘 곰곰히. .

ㆍㆍ 조회수 : 3,918
작성일 : 2016-08-12 19:41:34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거.
카톡대화내용 찍어둔거 보고 또 보고
하루종일 생각했습니다

우선
절대 표시 내지않고 증거확보하려 해요

근데 간통죄가 폐지됐긴 하지만
유책 책임자라는게 있고
유책 배우자는 소송을 진행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간통 이라는게 반드시 성관계의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카톡으로 나누는 은밀한대화도
유책의 증거가 될까요?

흥신소 라는데를 연락해서
두사람의 사진을 찍을까 싶은데

이게 제게 도움이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이런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심 말씀 주세요
IP : 115.139.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기
    '16.8.12 7:57 PM (211.210.xxx.60)

    으악 이게 뭐야
    너무 차분하자나

  • 2. 01410
    '16.8.12 8:01 PM (218.51.xxx.179)

    간통은 형사범죄였기때문에 성관계 자체 증거 필요하지만

    민법상의 이혼사유인 바람을 증명하는데는 카톡, 전화통화기록, 본인의 자백 등 여러가지 사실이면 됩니다.

  • 3. 나는
    '16.8.12 10:21 PM (115.136.xxx.173)

    최근 소송용 개인사생활 촬영이 불법행위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용히 카톡 내용이나 반복적으로 저장하시고요.
    소송 처음에는 증거내지 말고 여러 소소한 행동(늦고 통화오래하고 등등)을 근거로 바람을 피고 있다고만 쓰시고 소송 시작하고 답변서 몇 번 오고간 후 카톡 내용 증거로 제출하세요.

  • 4. ...
    '16.8.13 2:09 AM (183.98.xxx.96)

    법원에서는 어느정도가 외도라고 보는건가요?
    울 남편도 그런문자가 있는데
    좀 에매해서 심증만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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