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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차 접촉 사고시 말이에요

더운데 짜증 조회수 : 1,950
작성일 : 2016-08-12 18:33:10
주차장 초입이 약간 기울어진 10세대 빌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 쪽에 주차해요
남편이 퇴근해서 뒤로 내려가면서 주차하다 (가장 안 쪽이라 뒤로 내려가요)
가로주차된 차를 박아서 서로 칠이 벗겨뎠답니다.
상대차는 부모님 댁에 온 방문객입니다
새 찬데 박았다고 보험 처리 하겠다는걸
남편이 아는 카센타 전번 주고 거기가서 하면 돈 주겠다고 했다네요
근데 주차 공간이 있었대요.
여태 그렇게 잠깐씩 주차했다고 말했대네요
남편은 한 건물에 사는 사람끼리 큰소리 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데.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 가운데 가로주차했고주차공간도 있었고
상대차가 원인 제공 한건데 우리가 다 물어주야 되나요?
더운데 화까지 나서 글에두서가 없어요
좋은 의견 부탁드려요
IP : 122.128.xxx.24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12 6:36 PM (58.230.xxx.110)

    주차공간 있는데 본인 편하겠다고
    아무렇게나 대놓는 사람들 너무 싫어요...
    더운데 속상하시겠어요...

  • 2. ///
    '16.8.12 6:48 PM (5.254.xxx.184) - 삭제된댓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용.
    친구한테 돈 30만원 빌려 주는데 뭔 야박하게 뭔 차용증을 써달래?
    하지만 분쟁생기면 차용증 안받은 덤탱이를 써야하듯...

    주차하기 빡빡하면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해야지.
    댈 수 있는데 상대 번거롭게 하는 거 같기도해서
    주차시도하다 키스낸 건 남편분이시잖아요.

    물론 주차구획 밖에 주차한 차들도 책임은 있어요. 통상적으로 과실 10~20% 잡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해서 알아 들으면 다행인데 100% 요구하겠죠.

    괘씸하다면 보험처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남편분이 보험계약시 자기분담금을 얼마로 잡았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잘 따져서 선택하셔야겠죵

  • 3. ......
    '16.8.12 6:56 PM (211.211.xxx.31)

    주차구역 밖에 주차한차와 접촉사고시 50:50 입니다^^

  • 4. ..
    '16.8.12 7:05 PM (219.248.xxx.252)

    주차구역 아닌곳에 주차시 사고날 경우 거의 반반이라고 들었어요
    학습지 선생님 그냥 아파트도로 옆길에 세워 두었는데
    앞차가 밀리면서 박았는데도 주차구역 아니라고 과실이 반반 나왔다고 하네요
    보험비때문에 보험처리 안하시는거면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고 반반이면 나오는 비용만큼 보험처리 말고 나온금액만큼 그냥 돈으로 낸다고하세요

  • 5. ///
    '16.8.12 7:14 PM (5.254.xxx.144) - 삭제된댓글

    저는 주차구역 밖이 아니라

    주차장안에서 주차구획(라인) 밖의 이중주차식의 형태를 말한건데요.

    원글님도 그 상황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요... 이것도 50%란 얘긴가요?

  • 6. 그경우
    '16.8.12 7:36 PM (116.123.xxx.156)

    제가 그반대 경우였는데요~가해차량 보험사에서 5만원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주차구역외 주차라 본인부담금 있다고

  • 7. 과실을 정하는게
    '16.8.12 9:33 PM (222.235.xxx.234) - 삭제된댓글

    애매하다면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서 과실비율 판정 받은 뒤 보험처리하세요.
    그런 다음 보험사에 상대편 과실비율 만큼의 현금을 입금하면 남편분이 원한 것처럼 보험적용도 피하고 객관적인 과실비율도 정용받을 수 있죠.

  • 8. 과실을 정하는게
    '16.8.12 9:33 PM (222.235.xxx.234) - 삭제된댓글

    애매하다면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서 과실비율 판정 받은 뒤 보험처리하세요.
    그런 다음 보험사에 상대편 과실비율 만큼의 현금을 입금하면 남편분이 원한 것처럼 보험적용도 피하고 객관적인 과실비율도 적용받을 수 있죠.

  • 9. ..
    '16.8.14 12:16 AM (223.62.xxx.32) - 삭제된댓글

    주차구역 아닌곳에 주차했다
    주차한차
    받혀본 사람입니다
    주차선안에 정확하게 주차하지않은것이
    과실이라
    전체금액에서 20프로 제가 냈어요
    주간은 10퍼센트
    야간은 20퍼센트랍니다
    위에 반반냈다면
    다른 과실이 있는걸거예요

  • 10. ..
    '16.8.14 12:20 AM (223.62.xxx.32)

    주차구역 아닌곳에 주차했다
    주차된 제 차를
    받혀본 사람입니다
    주차선안에 정확하게 주차하지않은것이
    과실이라
    전체금액에서 20프로 제가 냈어요
    주간은 10퍼센트
    야간은 20퍼센트랍니다
    위에 반반냈다면
    다른 과실이 있는걸거예요
    그리고 주차한곳이
    흰색선일경우와 노란색일경우가 다르답니다
    노란색은 백퍼 주차된 차 과실 입니다
    근데 저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주차라서
    집앞 주차장 경우와 같을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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