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력단가가 싸다고? 누진제 완화를 법제화하는 미친 국회의원들
2016.08.12
언론이나 야당이 산업용 전력단가를 싸게 해주어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말은 사기이고 국민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국제에너지기구가 작성한 표(OECD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 현황, 2012년)를 보면, 2012년 우리나라의 가정용/산업용 전력단가 비율이 113으로 나옵니다. 한국전력 자료에 나온 2015년의 11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가 한국전력 자료가 거의 일치하고 있죠.
우리가 113(115)인데 반해 OECD 국가들은 이태리만 가정용과 산업용의 전력단가가 비슷할 뿐 대부분이 150을 넘고, 심지어 덴마크는 368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태리 때문에 OECD 평균이 140으로 낮아졌지만, 우리나라의 113(115)에 비하면 OECD 국가들은 가정용이 산업용에 비해 매우 높은 단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 data가 엄연히 있는데도 한겨레신문 등 진보언론들은 산업용 단가를 싸게 해서 대기업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죠.
* OECD 주요국가의 전기요금 현황(2012년 기준, 단위:달러/Mwh, 출처:국제에너지기구)
국가 산업용 주택용 주택용/산업용(%) 한국 100 기준시(%)
한국 82.4 93.1 113 100(산업용)/100(주택용)
이태리 291.8 288.4 99 354/310
일본 194.3 276.8 142 235/297
독일 148.7 338.8 228 180/364
영국 134.2 220.7 164 163/237
프랑스 116.3 174.8 150 141/188
덴마크 104.1 383.4 368 126/412
핀랜드 103.9 194.9 187 126/209
스웨덴 89.2 224.0 251 108/241
캐나다 69.9 94.5 135 85/102
미국 67.0 118.8 177 81/128
호주 60.9 98.4 162 74/106
OECD 평균 122.3 171.2 140 148/184
* 일본은 2011년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 전면 가동 중단에 의해 LNG 발전 전환함에 따라 2012년의 전력단가가 급상승했고, 2014년에는 원전을 부분 재가동함에 따라 209원/kwh으로 낮아져 현재는 우리의 1.88배 수준임.
주택용(가정용)에서 비싸게 받아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산업용 전력요금은 싸게 해 기업들의 배를 불려준다는 한겨례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선동인지 아래의 표가 잘 보여줍니다.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실적-2013년)
구분 총괄원가(원/kwh) 판매단가(원/kwh) 회수율(%) 2015년 판매단가(원/kwh)
주택용 141.70 127.02 89.6 123.69
일반용 122.28 121.89 99.7 130.46
교육용 123.07 115.99 94.2 113.22
산업용 102.89 100.70 97.9 107.41
농사용 129.79 45.51 35.1 47.31
가로등 122.25 107.33 87.8 113.37
심야용 86.48 63.52 73.5 67.22
종합 113.13 107.64 95.1 11.57
(2015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추정)
구분 총괄원가(원/kwh) 판매단가(원/kwh) 회수율(%)
주택용 136.08 123.69 90.9
일반용 116.66 130.46 111.8
교육용 117.45 113.22 96.4
산업용 97.27 107.41 110.4
농사용 124.17 47.31 38.1
가로등 116.63 113.37 97.2
심야용 80.86 67.22 83.1
* 2015년 총괄원가는 실적이 확인되지 않아,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구입한 구입원가가 2013년 88.23원/kwh, 2015년 82.61원/kwh으로 5.62원/kwh 떨어진 것을 전 용도별로 일괄적으로 2013년 총괄원가에서 그 금액만큼 빼 2015년 총괄원가로 추정하였으며, 판매단가는 2015년 실적 그대로를 적용함.
위의 표 2015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실적(추정)을 보면 주택용은 90.9%, 산업용은 110.4%로 나타나, 오히려 산업용을 한전이 비싸게 받고 주택용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산업용 전력단가는 낮추고 주택용은 올려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신문이나 야당은 정부와 한전이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죠.
아래는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력 누진제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연월 누진단계수 최고/최저 배수
1974. 12 3 1.58
1975. 12 4 2.25
1976. 11 5 2.43
1979. 07 12 19.68
1980. 02 9 13.97
1981. 12 6 10.90
1983. 04 5 6.34
1988. 03 4 5.09
1991. 06 5 7.00
1995. 05 7 13.19
2000. 11 7 18.53
2004. 03 6 11.11
위의 표를 보시면 1979년에는 무려 12단계에 20배의 누진제를 실시했고, 전두환 정권 시절인 80년대에는 누진단계와 배수가 대폭 축소되었다가, 김영삼, 김대중에 들어와 다시 누진단계수가 늘어나고 배수도 증가하여 누진율을 강화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들어 소폭 완화되어 조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누진율을 강화하거나 한 것에 대해 매우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후 정권도 이를 유지한 것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요즈음 진보언론이나 야당 지지자들, 그리고 깨시민들이 누진제가 부의 재분배 효과와 양극화 해소, 서민층의 전력요금 부담 경감의 효과가 있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좌파적 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누진율을 강화 혹은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전력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누진율을 완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 등의 보수언론이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고 현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부자들과 기득권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니 수긍할 수 있지만, 진보진영이나 야당지지자들이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봅니다.
아마 현정부가 스스로 누진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면, 이 때도 역시 진보진영과 깨시민들은 현정부를 비나하고 서민들 다 죽이고 부자들의 이해만 대변한다고 난리를 쳤을 것이라는데 100원 걸겠습니다.
이들은 국가 정책 그 자체에 대해 동의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누가 추진하는냐에 따라 동의와 비판을 결정하는 진영주의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가정용 전력 누진제에 대해서도 누진제가 누구에게 이로운지, 국가와 국민 전체적으로 바람한지를 따져 보지도 않고 박근혜 정부 하의 일이니 무조건 비난하고 나선다고 보지요. 자신들의 행동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지요.
* 참고로 누진단계별 사용 가구수(천호), 소비량(백만kwh), 전기요금(억원), 단가(원/kwh)을 아래에 표기해 놓을테니 누진제를 폐지하는거나 누진단계를 3단게로 축소하고 최고/최저 요금을 2배 이내로 누진율을 완화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계 사용량(kwh) 가구수 (비중,%) 소비량 (비중,%) 전기요금 (비중,%) 단가 Index
1 ~100 4,104 18.2 171 3.3 148 2.3 86.5 70.0
2 ~200 5,112 22.6 780 15.3 673 10.5 86.2 69.8
3 ~300 6,899 30.6 1,740 34.1 1,893 29.6 108.8 88.1
4 ~400 5,239 23.2 1,790 35.1 2,406 37.6 134.4 108.8
5 ~500 983 4.4 428 8.4 785 12.3 183.4 148.5
6 500~ 238 1.1 191 3.7 393 7.7 205.7 166.6
계 22,575 100 5,101 100 6,298 100 123.5 100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부자들에게 누진제가 가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언론에서 떠드는 11.7배와 실제 1단계와 6단계에 해당하는 전력을 쓰는 가정들의 단가 차이는 2.37배 밖에 나지 않으며, 최고 6단계의 500kwh 이상을 쓰는 가정은 평균의 1.66배 정도 높은 단가를 지불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누진단계를 3단계로, 배수를 2배 이내로 누진율을 축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겠지요?
이래도 여러분들은 누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시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새누리당의 조경태 의원은 가정용 전력 누진제 완화 조문을 <전기사업법>에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박주민은 3단계, 2배수 이내를, 조경태는 3단계, 1.4배수로 하는 누진제 완화를 법으로 못 박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개정(신설)하겠다는 내용으로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초래되는지 이 사람들은 시뮬레이션이라도 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들이 제출한 법안대로 시행된다면 서민들에 의해 폭동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들은 누진제가 없거나 3단계, 1.5배수 정도로 누진율이 낮은 것이 마치 선진국형 제도인 것처럼 선진국의 누진제도를 칭찬하지만, 저는 미국 등의 선진국들이 우리가 실시하는 누진제도를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이 우리와 같은 강화된 누진제를 도입할 경우, 전력소비가 많은 계층으로부터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도입 엄두를 못내는 것이라 보지요. 미국의 오바마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부러워 하지만 미국에 도입하지 못하는 것을 무척 안타까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더구나 이런 조문을 법으로 규정했을 때 정책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힘들어져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간과한다는 것에 분통이 터지는군요.
박주민은 야당 의원이니 그렇다 쳐도, 조경태는 여당으로 옮겨 왔는데 저런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야당의 습성이 몸에서 빠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박주민이 제출한 법안을 살펴보면 이 인간은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박주민은 전기요금이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대기업 등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이 전기 소비자간 형평성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위에 제가 주택용은 원가에 못 미치는 판매단가를, 산업용은 원가의 110%에 이르는 판매단가를 한전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박주민은 한전이나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찌라시 같은 언론들의 기사나 이에 현혹된 여론이 사실인 줄 알고 저런 무식한 법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박주민은 또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전력요금 감면조항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런 취약계층이나 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는 박주민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대상 범위도 넓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할인제도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링크합니다.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07.jsp ..
*아래는 박주민이 제출한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주택용ㆍ일반용ㆍ교육용ㆍ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등 계약종별로 전기요금을 구분해 각각 다른 판매요금을 적용함.
이러한 용도별 구분에 따른 차등요금 적용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산업정책이 반영된 결과이지만, 전력공급 원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특히 전기요금이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와 대기업 등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이 전기 소비자간 형평성 불만으로 이어짐.
이에 요금체계를 해외 선진국처럼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격차를 줄이도록 하고자 함. 또 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명문화 하고 전기요금을 정할 때 기업별 규모를 감안하도록 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