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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결근 잦은 직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 조회수 : 2,476
작성일 : 2016-08-12 09:56:12
내용은 혹시 몰라 지웁니다.

IP : 223.62.xxx.10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8.12 9:57 AM (211.237.xxx.105)

    그만 나오라고 하고 근무한 일수만큼의 급여만 지급
    수습기간 급여가 원래부터 급여의 70프로인가80프로인가 그렇죠?
    그급여를 날짜수만큼만 지급하시면 되지요.

  • 2. 커피
    '16.8.12 9:59 AM (211.174.xxx.172)

    이미 4대보험도 다 가입한 상태예요. 4대 보험은 그냥 공단에 전화해서 중간 퇴사로 얘기하면 될까요?

  • 3.
    '16.8.12 10:00 AM (119.18.xxx.100)

    수습인데 똥베짱이네요.....
    뭘 기다립니까?

  • 4. 인사권
    '16.8.12 10:00 AM (183.104.xxx.174)

    인사권을 가진 분이신 지
    아니면 단순 직장 상사 이신건 지.
    여기에 따라 달라지죠
    인사권을 가진 분이시면 수습기간이니
    날짜수 계산해서 지급하고 자르면 되는 거고
    단지 같이 일 하는 사람이라면 못 하는 거고..

  • 5. 커피
    '16.8.12 10:04 AM (211.174.xxx.172)

    4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런 경우 처음이라
    노동법에 혹시 위배 되는지 어떤지를 잘 몰라서요..
    인사권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 6. ....
    '16.8.12 10:08 AM (112.220.xxx.102)

    장난으로 회사댕기나 ㅋㅋㅋㅋ
    우리회사와 맞지 않은것 같으니 나가라고 하세요
    이런건 노동부에서도 님편 들어줍니다 ㅋ

  • 7. ...
    '16.8.12 10:08 AM (125.129.xxx.29) - 삭제된댓글

    보통 직원 해고는 1달 전 통보, 혹은 1달 급여 보장만 해주면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어요. 수습직원은 또 다른 기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 8. 찾아보니
    '16.8.12 10:28 AM (124.111.xxx.28)

    4인 미만 작업장이라니 3명 이하가 근무하는 곳인가 봅니다.

    제가 찾아보니 위배되는 사유가 없을 듯 해요.(참고만 하세요.)

    [근로기준]수습기간해고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 9. ...
    '16.8.12 10:31 AM (191.85.xxx.72)

    그런 종업원은 있으면 있을수록 골치만 아프니 내보내세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게 제일 싸게 먹히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 진짜예요.

  • 10. ..
    '16.8.12 10:54 AM (220.118.xxx.135) - 삭제된댓글

    4대보험이야.. 다시 상실신고하면 끝나요 8월1일 입사한게 아니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면제되니까 없어요 ..
    사람을 해고하려면 해고예고 통지서라는걸 줘야하는데 4인미만 사업장이니까 그런 격식은 없어도
    노동법 위반은 안될거 같군요...
    수습기간중 정규직채용이 부적합하면 해고할수있어요 .. 그런사람은 하루빨리 퇴사시키는게
    회사에도 이익이죠.. 오늘 해고하세요...

  • 11. ..
    '16.8.12 10:56 AM (220.118.xxx.135) - 삭제된댓글

    월차는 1개월 만근시 1개 생성되는건데..
    수습주제에 벌써 몇개를 쓴거에요..
    노동부 콜센터 1350번에 전화하셔서..
    일할급여를 계산할때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제하고 줘도 되냐고 문의해보시고,
    급여를 주셨음 하네요 ..

  • 12. 건강
    '16.8.12 10:57 AM (223.62.xxx.156)

    작은회사 수습기간(3개월정도)
    에도 4대보험 들어주나요?
    급여도 80%정도 지급되는데..
    싹수가 보입니다
    그직원도 할말없을듯 합니다
    단호할땐 단호하게 결정

  • 13. 호롤롤로
    '16.8.12 11:01 AM (220.126.xxx.210)

    수습기간이라는걸 미리 얘기하시고 고용한거라면
    수습기간안에 짜르는거는 노동법 어기시는거 아닙니다.
    불러다가 일시켜보니 아닌거 같다고 하면서 그만나와달라고 하고
    급여는 빠진날짜 다 빼고 근무한날짜하고 주휴수당 계산해서 입금하세요..

  • 14. 수습기간인데
    '16.8.12 11:10 AM (223.62.xxx.14)

    신경쓰실 이유가...

    오늘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긴 얘기 필요없고 우리 사무실과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시면 되요.

    한달 안되셨으면 지급하기로 하신 첫달 월급을 31로 나눠서일한 날짜만큼 일당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 나온 날에 대해서는 유급, 무급 여부 얘기 미리 하셨나요? 이 경우는 안 줘도 문제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원글님 마음은 편하시겠네요..사무실 운영 처음이신가봐요?^^

  • 15. 커피
    '16.8.12 1:14 PM (223.62.xxx.105)

    노동부에 전화해서 궁금한 점 확인했어요. 답글들 감사드려요.~~

  • 16. 아~~
    '16.8.12 7:58 PM (223.62.xxx.17)

    수습기간에는 상관없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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