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일하고 월급 78만원을 받았어요.
월 4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 3.3% 세금을 뗀다는데
그게 싫으면 다른 사람 명의와 주민 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요.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점은 3.3%가 세금이라고 했다가
국민 연금이라고 했다가 의료보험이라고 했다가
자기도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다가..
혹시 3.3%의 명목이 뭔지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7월에 일하고 월급 78만원을 받았어요.
월 4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 3.3% 세금을 뗀다는데
그게 싫으면 다른 사람 명의와 주민 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요.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점은 3.3%가 세금이라고 했다가
국민 연금이라고 했다가 의료보험이라고 했다가
자기도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다가..
혹시 3.3%의 명목이 뭔지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쓰면 3.3프로 떼요. 뭔세금인지 이름은 생각이 안나지만. . 암튼 떼는건 맞아요
하는 거에요.
프리랜서 나 비정기근무자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고 주는데
그 세율이 3.3이에요.
떼는거 맞아요
그분이 그래도 아는사람이라고 챙겨준거에요
그럼 세금이겠네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이 아니고..
40만원이나 78만원이나 100만원도 안되는 돈인데 세금은 악착같이 떼가는 군요.. T T
소득세3%, 주민세 0.3% 에요.
버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고용주가 월급에서 미리 떼어 내놓는거죠.
소득이 적으면 나중에 본인이 전부 환급받아요..5월 종합소득세때 신고하심되요..
저 금액은 원글님이 일용직이나 직원으로써 받는 월급에 대해 세금을 띠는 것이 아닙니다.
일당으로 하면 일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데요.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일당- 100,000원)× 세율(6%) ×(1-0.55)
프리랜서 ( 자유직업 소득)로서 세금을 띠는 것이고요.
그러면 고용주와 직원이 4대보험을 안내도 되거든요.
원글님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세무소에서 환급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