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
요 3가지로만 5천냥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부상치료비가 걸려서요.
이 항목은 자동차보험과 중복보장이라고 해서 빼도 무방하다 하던데
자동차보험에서 상대과실일경우에만 보장받고 내 과실이면 보장이 안되다고 하던데요.
사고가 6(상대):4(나)로 났다고 가정할경우
1.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내 병원비의 60%는 자차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건가요?
2.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경우도 내 병원비의 60% 보장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