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이요. 자동이체를 걸어놨었는데
제가 매달 기한 맞춰서 자동이체 되는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있었어요
(자주 사용하는 통장이 아니라서.. )
그런데 지난달에는 제가 자동이체되는 통장에 돈을 넣은게 아니라
주택청약저축통장에 바로 입금을 했더라고요 . 이제사 확인했네요.
이럴 경우에는 자동이체에서 빠져나간게 아니라서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어디서는 지정한 날짜에 돈이 빠져나가야 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회차만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서...
아직 1년이 안되서 1순위는 아닙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