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입장이예요
1년전, 세입자가 전도사님이라서 교회명의로 2천, 세입자 명의로 2천해서 토탈 4천전세로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 은행대출 연장때문에 교회와 공동명의가 아니라 , 세입자 자신명의로 새로 다시 계약서를 썼으면 하고 부탁을 하더라구요. 은행 전세대출 연장이 공동명의는 안된다고 했다네요. 교회와는 차용증을 써서 2천을 빌리는걸로 하겠대요.
다시 계약서를 쓰면 교회분들이 오시는거냐 했더니, 전화해주신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계약서 다시 써줘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