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브라질 탄핵 초읽기..지우마 대통령 탄핵안 채택

리우올림픽중에 조회수 : 497
작성일 : 2016-08-11 13:40:56
http://news.mk.co.kr/newsRead.php?no=570543&year=2016
이번달 말에 최종결정이 난다고 하네요.
미국이 지우마 쫏아내는데 성공..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겠는데요
--------------------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보고서가 상원에서 채택됐다. 이로서 탄핵 심판 절차는 상원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AFP통신 등 해외언론들은 10일(현지시간) 브라질 상원이 히카르두 레반도브스키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찬성 59표, 반대 21표로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국가회계 부정조작 의혹을 받고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5월 심판이 개시되면서 최장 180일간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식에도 호세프 대통령을 대신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탄핵이 결정될 경우 호세프 대통령은 즉각 현직에서 물러나고 남은 임기는 테메르 권한대행이 채우게 된다. 그러나 테메르 권한대행 역시 부패 의혹에 연루돼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대선을 앞당겨 치르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이르면 10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P : 1.243.xxx.2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8543 가족 생일 모임에 에버린 2016/08/22 410
    588542 [급질]너무 익어 믈렁해진 바나나 먹어도 되나요? 8 반하나 2016/08/22 2,666
    588541 갑상선 저하증이 별거아닌 질환인지요 2 걱정 2016/08/22 2,944
    588540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손떨림이 있다면 2 부작용 2016/08/22 1,548
    588539 국회에 있는 의원식당은 일반인이 이용못하나요? 4 점심 2016/08/22 1,730
    588538 베이비시터 , 가사도우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7 54세 2016/08/22 1,671
    588537 올인원pc 추천 부탁드립니다.. 4 ㅁㅁ 2016/08/22 601
    588536 대전여행 문의한 사람입니다^^ 3 vovo 2016/08/22 955
    588535 연락끊긴친구들은 다시 만날 수 없나요? 12 ... 2016/08/22 8,853
    588534 교포가 한국어 물어 보는데 -고, -서 (and)의 의미가 있.. 9 나무 2016/08/22 1,286
    588533 목동과 판교.. 아파트 가격이 어디가 더 비싼가요? 14 아파트 2016/08/22 3,738
    588532 hp 회장이던 칼리피오리나 미국에서 어떤평가 인가요? 3 여자 임원 .. 2016/08/22 634
    588531 임플란트 해보신분 어때요? 할만 한가요? 7 ... 2016/08/22 3,630
    588530 결혼준비 퇴사...? 3 샬를루 2016/08/22 2,198
    588529 베트남 입국후 싱가폴 왕복예정시 재입국 비자필요? 2 베트남 비자.. 2016/08/22 681
    588528 아침에 황제처럼 저녁에 거지처럼 드시는 가정 있나요? 8 바꿔볼까? 2016/08/22 1,880
    588527 감기걸린 사장님이 소파에 길게 누워있네요 3 ,,,,,,.. 2016/08/22 1,671
    588526 퇴행성관절염이셨던 분들 어디서 치료하셨나요? 8 흐린날한강 2016/08/22 1,735
    588525 중학생 용돈 11 ??????.. 2016/08/22 1,758
    588524 테레비 소파 어디에서 살까요? 1 쇼핑힘들어 2016/08/22 655
    588523 경기도 오니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네요 64 Dd 2016/08/22 24,203
    588522 추석선물 3만원 미만 이여야 하나요 4 김 영란법 2016/08/22 1,287
    588521 유통기한 몇 달 지난 식용유 먹어도 될까요? 4 .. 2016/08/22 953
    588520 프리맨 풋스크럽&로션 써보신분? .. 2016/08/22 656
    588519 근데 홍가혜씨는 뭣때문에 재판하는거에요? 4 ㅇㅇ 2016/08/22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