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를 직거래하는경우

집구함 조회수 : 952
작성일 : 2016-08-08 12:53:13
집 매매나 전세를 부동산 통하지 않고 인터넷카페 같은 데서 정하는 경우요
그래도 계약서 같은 건 부동산에서 해야 할 텐데..
부동산 복비를 적게주나요?
대필료 정도?
왜 그렇게 카페에 올리는지 궁금해요^^
IP : 181.233.xxx.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8 12:56 PM (115.137.xxx.109)

    계약서도 자기네끼리 쓰는경우도 많아요.
    복비 아끼려는거죠.

    대필료는 어짜피 부동산서 쓴다해도 부동산이 절대 책임안지구요.

  • 2. 직거래 하는 사람
    '16.8.8 12:59 PM (59.5.xxx.105) - 삭제된댓글

    세입자랑 은행에서 만나 계약서 쓰고 거기서 바로 돈거래합니다. 첨부터 재계약 연장도 다 은행에서.

  • 3. 그렇군요
    '16.8.8 1:04 PM (181.233.xxx.6)

    그건 공인중개사 공부 하면 할 수 있나요? 내년에 생애 처음으로 집매매 하려는데 복비가 몇달치 월급이예요..ㅠㅠ

  • 4.
    '16.8.8 1:06 PM (112.173.xxx.198)

    사는건 보통 계야금을 주는거라 매수자 입장에서 불안해 부동산 끼고 하는데 부동산에 대필료 주고 부탁하세요.

  • 5. 직거래
    '16.8.8 1:07 PM (112.173.xxx.198)

    전월세 경우 주인과 앉아서 계약서 써요.
    누가 쓰던 상관없이.

  • 6. --
    '16.8.8 1:37 PM (210.109.xxx.130)

    대필료는, 부동산 명판도 안찍어주고 말 그대로 대신 써주기만 하는건데(부동산 전혀 책임안지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양식 다나옴. 굳이 대필료 주고 부동산 갈 필요 없이
    당사자끼리 만나서 직접 쓰세요.
    등기부등본 떼는 거야 인터넷으로 500뭔인가 800원만 주면 떼는데 어려울 것도 없구요.
    은행이나 담보잡힌거도 보기 좋게 다나와있고요.

  • 7. 둘이 앉아서 쓰세요
    '16.8.8 2:07 PM (223.62.xxx.41) - 삭제된댓글

    법정 계략서 라는것도 없고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문구점에도 있고
    인터넷에도 계약서 많아요 다운 받아 쓰세요

    다만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해당 집에 대해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리관계요~

  • 8. 그런가요?
    '16.8.8 2:07 PM (181.233.xxx.6)

    좀 잘 알아보고 직접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네요.. 금액이 커서 겁은 나는데..

  • 9. 전세라도
    '16.8.8 2:49 PM (1.234.xxx.189)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과 입주시 등기부 등본이 다를 수 있으니 두 번 다 떼어봐야해요
    계약시 깨끗하다고 안심할건 아니에요
    대출 문제만 깨끗하면 누가쓰던 상관없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4962 우병우 별장 20 ㅇㅇㅇ 2016/08/09 3,864
584961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요 2 80년대 택.. 2016/08/09 504
584960 체지방 -4.5키로 근육량 2키로 4 다이어터 2016/08/09 1,801
584959 참나 한국 여대생 하이힐이라니... 38 ... 2016/08/09 8,157
584958 컴퓨터 포맷 맡겼는데 비용이 5만원이 넘는게 맞는 걸까요? 13 dd 2016/08/09 8,829
584957 대이작도 가보신분 계신가요....? 3 겁나요 2016/08/09 598
584956 여기사람들 김연경 쉴드 웃긴게 34 ㅡㅡㅡ 2016/08/09 5,325
584955 (김제동 감동 명연설) 사드야말로 대한민국 성주의 외부세력! 5 ... 2016/08/09 858
584954 집에서 탑드레스 입고 있으니 되게 편해요 10 2016/08/09 2,386
584953 고터나 강남역 지하상가도 요즘 휴가인가요? 6 여름옷 2016/08/09 1,362
584952 남편과 같이볼거에요 ... ^^;; 119 홍이 2016/08/09 21,208
584951 [‘사드 논쟁’ 격화]사드 돌파구로 또 ‘편가르기’ 택한 박 대.. 3 세우실 2016/08/09 554
584950 세월호 무의식 ㅡ 한겨레 펌 좋은날오길 2016/08/09 563
584949 자이리톨 껌 계속 씹는 건 괜찮나요...어떤 껌이 좋을까요.. 건강 2016/08/09 493
584948 혹시 새누리당의 이정현의원 12 산책하다 들.. 2016/08/09 1,398
584947 사드 재검토 청원 백악관 서명 7 ,,,,, 2016/08/09 488
584946 보톡스 체내 다른 부위로 확산 위험성 1 조심 2016/08/09 1,877
584945 위즈아일랜드 어떤가요? 8 .. 2016/08/09 1,518
584944 복제인간들이 막 돌아다녀요 20 ..... 2016/08/09 5,102
584943 1세트 23대25였는데 2세트 25대 23역전승 23 팽팽해도 너.. 2016/08/09 2,446
584942 ㅋㅋ 드뎌 휴가입니다. 1 자유인 2016/08/09 576
584941 어제 베스트글좀 찾아주세요 ㅠㅜ 3 집정리 2016/08/09 931
584940 ㅠㅠㅠㅠㅠㅠ 배구 막 울면서 봐요 8 ㅠㅠㅠ 2016/08/09 2,425
584939 항공정비사에 대해서 27 고딩맘 2016/08/09 7,345
584938 실비 겸 암 4 보험 2016/08/09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