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날 났던 사고라면서 8월 4일에 연락이 왔네요
마트주차장에서 제가 주차된 제 차를 빼는 과정에서 전진하다가 후진해서 다시 차를 빼서 나오는 cctv영상이 있는데 한번에 안나가고 후진하다가 전진했으니 옆차를 박아서 그런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고요
제차가 옆차에 기스낸거 같다는 의심으로 경찰이 와서 제차를 보고 갔고요
제차는 7년 된 차라 자잘한 여러 기스들이 있는데 그 차의 피해부분과 제차 높이 같은 곳(차문의 몰딩)에서 실같은 자국이 있다며.. 사실은 칠이 벗겨진 것도 아니고 바늘로 스친거 같은 흐릿한 거라 눈으로는 가늠하기 힘들고요
오늘 경찰서에 가서 cctv동영상을 보니 제가 차를 전진해서 나오려는데 동시에 제 앞에 마주보고 주차되어있는 차가 저랑 동시에 나오더라구요. 두차 모두 출차하려는 표시로 라이트를 밝게 켜고 있었고요
그래서 서로가 양보하느라고 후진했고요 제 앞차가 가라는 표시를 해서 제가 다시 전진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처음에 각도틀어 나오던 것보다 더 직선방향으로 완만히 나왔어요
그랬더니 경찰과 그 차주가 갑자기 각도가 완만해진건 부딪혔기때문이 아니냐는 황당한 소리를 하네요
그 당시 그 사람은 차에 없었고 cctv하나만으로 모든 추정을 하는데 cctv가 멀리서 비춘거라 차끼리 부딪혔는지는 전혀 나오지않고요
상대차량 사고부위를 보니 앞범버 2밀리 까졌어요. 이건 교체여건도 안되고 도색정도 할거 같은데 남편이 2밀리센치 까졌다고 신고를 한 사람보고 대단하다고는 하더군요
그래서 새차라서 그런가보다하고 범버를 둘러보니 반대쪽에 범버가 확 먹은 부분이 있더라구요
물론 그 부분은 상대운전자가 과실로 그런부분이라며 얼버무리는데 아마 본인이 과실한 부분까지 이번기회에 몽땅 수리하려는구나 해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6월 19일날 사고난걸 이제와서 경찰이 조사하는 것도 웃기고 저는 전혀 그런 사고의 기억이 없는데 너무 억울해서 인정못하겠다고 하고 소송으로 처리하자고 했어요
이럴 경우 그 사람은 본인 보험사에서 수리를 하고 저에게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경찰은 그 사람편인거 같고요
제가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건 순전히 경찰의견이 따른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