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전 집 매수 후 복비는 0.4% 칼같이 계산해 끝전 몇원까지
계좌이체로 보내주었어요
이 경우 현금영수증 요구해도 되는지요 ?
만약에 부가세 얘기하며 10% 가산금 말나오면 그건 불법인가요 ?
불법이라면 신고해 불이익을 주고싶은데 어디에 신고하는지요 ?
참고로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 답글 주실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몇주전 집 매수 후 복비는 0.4% 칼같이 계산해 끝전 몇원까지
계좌이체로 보내주었어요
이 경우 현금영수증 요구해도 되는지요 ?
만약에 부가세 얘기하며 10% 가산금 말나오면 그건 불법인가요 ?
불법이라면 신고해 불이익을 주고싶은데 어디에 신고하는지요 ?
참고로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 답글 주실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해당 중개업소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줘야 하고
간이 과세자라면 안줘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10만 이상이면 발급대상이고요
현금영수증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세법에 부과세 별도인걸로 알고있어요~
부동산 세법에 부과세 별도인걸로 알고있어요~
저도 며칠전 매매중개료 지불했는데 0.3%정도로 디씨해주고, 당연히 현금영수증 해주던데요.
간이과세자라 부가세는 안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