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0년 넘은 상가주택 건물 3층에 2년 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1층에서 화장실이 막혀서 돈이 엄청 들어갔나봐요.
3층 책임도 있다고 주인이 이제 한달에 2만원씩 관리비를 받겠대요.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을 갑자기 요구해도 되는건지요?
건물은 엄청 오래됐고 건물 청소 같은것도 전혀 안해주고 수도 요금도 밑에 가게집들이랑 나눠내서 전에 살던 곳보다 두배를 내고 있거든요.
주인이 갑자기 관리비 내라면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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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내라는데요
관리비 조회수 : 1,134
작성일 : 2016-08-06 08:58:02
IP : 175.124.xxx.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6.8.6 9:04 AM (211.237.xxx.105)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있네요.. 1층화장실 막힌게3층하고 무슨 상관이며..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는겁니다.
아파트도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지만 세입자가 냈을경우 이사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요.
집 가지고 있으면서 집관리를 집주인이 하는거지 누가 하는거래요. 웃기지 말라 하세요.2. ///
'16.8.6 10:05 AM (61.75.xxx.94)1층 화장실 막혔는데 3층이 왜?
책임이 있다면 증거를 대라고 하세요.
정화조 청소비는 일년에 한번씩 나누어서 낸다고 하지만 어이없네요.
그리고 3층이면 수도 계량기도 따로 설치되어있는 것 아닌가요?3. 愛
'16.8.6 10:10 AM (117.123.xxx.19)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갑자기 내라면 잘못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상가도 관리비는 내요
수도는 계량기가 하나인 거 같구요
그래서 영업용수도를 쓰는 걸로 보여요
영업용수도요금은 가정용보다 훨씬 비쌉니다
여러가지 좋합해봤을때
다른조건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전세로 산다면 그냥 사는게 낫고
월세라면 이주도 고려해 봐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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