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허가입해서 서류 왔는데
사망수익자에 법정상속인이라고 적혀있길래요.
보허가입해서 서류 왔는데
사망수익자에 법정상속인이라고 적혀있길래요.
법정상속인은 남편으로 알아요
없으면 자식순..
둘 다요.
배우자:자식=1.5:1
자식이 2명이면 1.5:1:1
정하시면 되세요...
아뇨. 상속 우선순위와 같아요.
법정상속인 = 원글님 자식 50%, 배우자 50%
아뇨. 상속 우선순위와 같아요.
법정상속인 = 원글님 자식 50%, 배우자 50% (즉, 공동상속)
법정 상속인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
1순위 배우자와 직계 존속( 이건 자식이 없을 경우 배우자 단독이 아니란 말이죠)
3순위... 기억이.. 그외 기타..
그러니 이경우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공동입니다
법적 지분 있는 만큼요 배우자 1.5 자녀 각1 이렇게요
법정 상속인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
1순위 배우자와 직계 존속( 이건 자식이 없을 경우 배우자 단독이 아니란 말이죠)
3순위... 기억이.. 그외 기타..
그러니 이경우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공동입니다
법적 지분 있는 만큼요 배우자 1.5 자녀 각1 이렇게요
지정 상속인으로 할 수도 있겠죠? 보통 지정 안 하고 법정상속인으로 하면 배우자와 자식.
아이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 상속 되죠
수익자는 바꿀 수 있어요.
법정상속인
1순위는 직계비속(자식, 손자 순서)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서)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
동일촌수는 모두 동순위
자식과 손자가 모두 있으면 당연히 자식만 상속인
자식이 아무도 없어야 손자가 상속인.. 이런식이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 2순위와는 동순위 상속
1, 2순위가 없다면 배우자 단독상속..
(즉, 3순위부터는 자식, 손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 모두가 없어야 3순위상속됨. )
다만 배우자는 공동상속인들보다 50%를 더 받음.
자식 1명에 배우자면 자식 1, 배우자 1.5
자식2명에 배우자면 첫째자식 1, 둘째자식 1, 배우자 1.5 이런식..
다만,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님.
따라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누구로 하든 관계없음.
유류분대상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