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이 남편인가요 자식인가요

. 조회수 : 3,596
작성일 : 2016-08-05 16:27:01

보허가입해서 서류 왔는데

사망수익자에 법정상속인이라고 적혀있길래요.


IP : 122.40.xxx.3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5 4:27 PM (106.245.xxx.87)

    법정상속인은 남편으로 알아요

  • 2. 배우자
    '16.8.5 4:28 PM (112.173.xxx.198)

    없으면 자식순..

  • 3. ...
    '16.8.5 4:31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둘 다요.
    배우자:자식=1.5:1
    자식이 2명이면 1.5:1:1

  • 4. 법적상속인
    '16.8.5 4:32 PM (49.169.xxx.195)

    정하시면 되세요...

  • 5. ///
    '16.8.5 4:32 PM (5.254.xxx.124) - 삭제된댓글

    아뇨. 상속 우선순위와 같아요.
    법정상속인 = 원글님 자식 50%, 배우자 50%

  • 6. ///
    '16.8.5 4:33 PM (5.254.xxx.124) - 삭제된댓글

    아뇨. 상속 우선순위와 같아요.
    법정상속인 = 원글님 자식 50%, 배우자 50% (즉, 공동상속)

  • 7. 별사탕
    '16.8.5 4:33 PM (1.234.xxx.189) - 삭제된댓글

    법정 상속인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
    1순위 배우자와 직계 존속( 이건 자식이 없을 경우 배우자 단독이 아니란 말이죠)
    3순위... 기억이.. 그외 기타..

    그러니 이경우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공동입니다
    법적 지분 있는 만큼요 배우자 1.5 자녀 각1 이렇게요

  • 8. 한 명 아니에요
    '16.8.5 4:34 PM (1.234.xxx.189)

    법정 상속인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
    1순위 배우자와 직계 존속( 이건 자식이 없을 경우 배우자 단독이 아니란 말이죠)
    3순위... 기억이.. 그외 기타..

    그러니 이경우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공동입니다
    법적 지분 있는 만큼요 배우자 1.5 자녀 각1 이렇게요

  • 9. 한 명 아니에요
    '16.8.5 4:36 PM (1.234.xxx.189)

    지정 상속인으로 할 수도 있겠죠? 보통 지정 안 하고 법정상속인으로 하면 배우자와 자식.
    아이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 상속 되죠

  • 10. ..
    '16.8.5 5:06 PM (119.70.xxx.41) - 삭제된댓글

    수익자는 바꿀 수 있어요.

  • 11. 에구구
    '16.8.5 6:13 PM (14.63.xxx.121) - 삭제된댓글

    법정상속인
    1순위는 직계비속(자식, 손자 순서)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순서)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

    동일촌수는 모두 동순위
    자식과 손자가 모두 있으면 당연히 자식만 상속인
    자식이 아무도 없어야 손자가 상속인.. 이런식이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 2순위와는 동순위 상속
    1, 2순위가 없다면 배우자 단독상속..
    (즉, 3순위부터는 자식, 손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 모두가 없어야 3순위상속됨. )
    다만 배우자는 공동상속인들보다 50%를 더 받음.

    자식 1명에 배우자면 자식 1, 배우자 1.5
    자식2명에 배우자면 첫째자식 1, 둘째자식 1, 배우자 1.5 이런식..


    다만,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님.
    따라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 아닌 누구로 하든 관계없음.
    유류분대상도 아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9032 나이들어 라식 10 ^&.. 2016/10/23 2,330
609031 노무현대통령이 보고싶으신가요? 18 관심이 필요.. 2016/10/23 1,946
609030 탄핵은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요 6 ㅈㅅㅂ 2016/10/23 1,272
609029 오디쨈 어떻해요? 4 오디쨈 2016/10/23 734
609028 1박2일 유지태~~^^ 5 aa 2016/10/23 3,814
609027 단풍시럽맛이 어떤건가요.. 7 단풍시럽 2016/10/23 1,822
609026 목동은 재건축 안하는게 나을것같지않으세요? 8 2016/10/23 3,425
609025 보좌관이라는 직업 4 12355 2016/10/23 1,387
609024 세월호922일)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되시기를. ... 7 bluebe.. 2016/10/23 255
609023 그것이 알고싶다의 배정훈pd의 좌천 15 고맙습니다... 2016/10/23 6,295
609022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얼굴에 시술했냐고 물어보는데요.. 13 .. 2016/10/23 4,867
609021 남자가 여자외모 보는거 이해합니다 14 2016/10/23 4,824
609020 경매학원을 갔더니 좀 황당하네요..ㅎㅎ 다 이런가요?? 13 ,,, 2016/10/23 12,765
609019 한달간 매일 도우미 비용 얼마정도 들까요? 2 혜화에 평화.. 2016/10/23 1,802
609018 여러분이라면 전세집 페인트 칠 하실래요? 17 아줌마 2016/10/23 6,956
609017 남편이 너무 장가게를 가고싶어합니다 8 장가게 2016/10/23 5,135
609016 지금이라도 오피스텔 잡을까요 4 ㄷ시 2016/10/23 2,218
609015 지금 세븐과 옥주현이 안구정화해주네요 14 행복한사람 2016/10/23 4,486
609014 여자들이 사회생활에서 성희롱 피할 방법?? 2 .... 2016/10/23 1,188
609013 영화 럭키! 6 잼있어요 2016/10/23 2,367
609012 직장 동료가 사무실 폭행의 증인이 되달라고 요청한다면? 51 감자단호박 2016/10/23 7,680
609011 한두번 본 아줌마인데 호구 조사 들어올 때 대처 11 오지라퍼 2016/10/23 4,453
609010 강릉 5 .. 2016/10/23 1,253
609009 어머나 복면가왕....대박 ㅎㅎㅎㅎ(스포약간) 16 xxx 2016/10/23 11,800
609008 바지락 해감질문이요 5 ..... 2016/10/23 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