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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차빼다가 주차된 차 긁었는데 연락처가 없어요ㅜㅜ 어떻게

급해요ㅜㅜ 조회수 : 14,148
작성일 : 2016-08-04 23:11:25
해야 하죠?
아무리 찾아도 그차에 연락처가 없는데 어쩌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IP : 211.244.xxx.183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8.4 11:13 PM (211.176.xxx.34)

    경찰에 자진신고나
    쪽지 붙여놓고 가시거나...

  • 2. 그런 경우엔
    '16.8.4 11:13 PM (218.52.xxx.86)

    메모지에 내용 간략하게 적고
    제 연락처를 앞 유리에 꽂아놓아요.

  • 3. 원글
    '16.8.4 11:16 PM (211.244.xxx.183)

    메모남겼는데 혹시 뺑소니 처리될까봐서요

  • 4. ..
    '16.8.4 11:19 PM (39.116.xxx.84)

    연락처와 사유 적어서 꽂아놓고
    폰 사진으로 찍어놓고
    혹시 모르니 경찰에 신고해 놓으면
    어떨까요?

  • 5. ..
    '16.8.4 11:19 PM (1.235.xxx.52)

    운전자 없고 주차된 차의 경우엔 뺑소니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연락처 남기고 가심 될거 같아요.

  • 6. 원글
    '16.8.4 11:22 PM (211.244.xxx.183)

    댓글들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 7. 무슨소리
    '16.8.4 11:25 PM (119.14.xxx.20)

    주차된 차도 그냥 가면 뺑소니예요!

    실지로 신고당해서 벌금 낸 사람 주변에 있어요.

    그게 뺑소니가 아니면, 주차된 차 다 들이박고 가도 되게요???

  • 8. 보험사
    '16.8.4 11:28 PM (182.231.xxx.57)

    보험사에 연락하면 직원이 나와서 처리해 줘요~

  • 9. 네이버 지식인 답변
    '16.8.4 11:28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법률사무소 1:1 답변 입니다.

    우선 뺑소니가 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해 있는

    차량을 충돌하고 도주한 경우는 뺑소니가 아닌 조치불이행(대물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검거되면 조치불이행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특가법상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검거되면 차량수리비등을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10. 네이버 지식인 답변
    '16.8.4 11:28 PM (218.52.xxx.86) - 삭제된댓글

    법률사무소 1:1 답변 입니다.

    우선 뺑소니가 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해 있는

    차량을 충돌하고 도주한 경우는 뺑소니가 아닌 조치불이행(대물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검거되면 조치불이행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특가법상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검거되면 차량수리비등을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11. 네이버 지식인 답변
    '16.8.4 11:31 PM (218.52.xxx.86)

    법률사무소 1:1 답변 입니다.

    우선 뺑소니가 되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해 있는

    차량을 충돌하고 도주한 경우는 뺑소니가 아닌 조치불이행(대물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검거되면 조치불이행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특가법상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피의자가 검거되면 차량수리비등을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12.
    '16.8.5 12:08 AM (223.62.xxx.66)

    확실하게 하는 방법있습니다.
    교통경찰계로 전화해서 자진신고접수하세요. 피해자가 신고안하면 얼마뒤 삭제되고 신고하면 뺑소니로 처리안되는 확실한방법

  • 13. 주차된차를 받은건
    '16.8.5 12:10 AM (175.213.xxx.5)

    뺑소니가 아니래요
    지인이 그런일 당해서 알아요
    더군다나 그사람은 주차된 차안에 있었는데도 그렇다는군요
    어쨋든
    주차된차는 뺑소니에 해당안됨

  • 14. ㅡㅡ
    '16.8.5 12:15 AM (210.92.xxx.245)

    아..확신에 찬 댓글..다시 알아보세요

  • 15. 경험자
    '16.8.5 12:54 AM (49.170.xxx.206)

    1. 경찰에 자진 신고한다.
    2. 보험사에 자진 접수한다.(삐용 삐용~~ 달려옵니다. 와서 같이 사진도 찍어줘요~)

    제 경우는 실제 긁은 건 차량 문1개 부분 살짝이었는데 상대차주가 차 4면을 다 수리하려고 빡빡 우겨서 자진신고한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냥 어린 여성이니 만만하게 보고 옴팡 씌우려다가 보험사에서 같이 사진 찍고 확인한 직원과 증거가 있어서 제가 긁은 부분만 처리했어요.

    상대차주를 위해서도 1.2번 하는게 좋고,
    역으로ㅡ 세상엔 종종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사고내용 접수하는게 좋습니다.

  • 16. 저기
    '16.8.5 7:53 AM (221.148.xxx.8)

    뺑소니 라 하신분
    그 주변인은 사람있는데도 치고 도망간거에요
    님께 부끄러우니 뻥쳤겠죠

    사람 없이 주차 된 차를 치고 그냥 가면 사후처리 미비 정도로 그냥 차 수리 만 해 주면 끝입니다
    우리나라는.
    알고 확신에 차시길

  • 17.
    '16.8.5 2:58 PM (119.14.xxx.20)

    아, 어제는 급히 나가느라 원글님 댓글을 못 봤군요.
    원글님은 메모를 남기셨군요.

    하지만, 가해자가 그냥 갔다면 다 아시는 대물뺑소니, 대물손괴죄에 해당돼요.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6&dirId=60201&docId=2232515...

    물론 저도 어떤 판례때문에 저 법이 무용지물처럼 된 건 아는데요.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 원한다면 벌금 나온답니다. 아니 실지로 나왔고요.

    저도 타지에 놀러갔다 주차구역에 주차해 놓은 제 차를 크게 당한 적 있어 경찰에서 주변 cctv 싹 다 조회해 며칠만에 찾아냈다고연락받았는데요.
    제가 다른 처벌도 받냐니까, 실질적으로 차수리해주면 끝이라고, 하지만 끝까지 해보시겠다면 벌금 정도 받게는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겠냐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 운전자 없는 차라도 반드시 메모 남기고, 메모는 날아갈 수도 있으니 사진 찍어두고, 경찰신고도 해두면 더 확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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