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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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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계약금을 돌려받았는데요

부동산 조회수 : 2,085
작성일 : 2016-08-02 19:00:01
열흘전 구입목적으로 가계약금 100입금했는데
사정이생겨 이틀후에 구매취소의사를 밝혔고 못받는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인이 너무 감사하게 돌려줬어요
어제 부동산사장이 전화와서 본인이 잘 말해준것처럼
얘기하면서 돌려주면 돌려받고 자기한테 인사조금? 해달라는데 얼마를 줘야 할까요?
전 십만원정도 입금 할까하는데요
집주인도 고마워서 상품권 십만원 보낼까하는데 괜찮을까요???
IP : 183.109.xxx.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괜찮을거
    '16.8.2 7:04 PM (175.223.xxx.195)

    같아요.고마운 마음이 먼저지만
    습득물 주인에게 돌려주고 받는 보상비율이 5~20% 라고
    하니 괜찮지요.

  • 2.
    '16.8.2 7:44 PM (183.109.xxx.55)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신중 또 신중해야겠어요

  • 3.
    '16.8.2 7:54 PM (117.123.xxx.19)

    그정도면 되겠어요

  • 4. .....
    '16.8.2 8:41 PM (27.119.xxx.201)

    법적으로는 법정수수료 지불해야합니다
    단순 변심이니까요 중개사의 불찰이 아니라
    수수료 청구하면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알아서 챙겨주세요
    그나저나 참 좋은분들 만나셨네요

  • 5. 거래가
    '16.8.3 6:12 AM (121.133.xxx.184) - 삭제된댓글

    다 끝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 안내도 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이야기 했어요)
    상위법 가면 지불안해도 된다라고 나와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얼마를 주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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