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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주민센터 공무원의 실수... 긴긴 하루

더위 조회수 : 7,011
작성일 : 2016-08-02 18:13:20

날도 더운데 제 하소연이네요. 더불어 전세입자들도 이런 경우도 있다고 알아두십사...

2년 동안 전세가 억 단위로 올랐어요. 지난달 미리 재계약을 했고(주인이 멀리 살아서), 재계약한 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도 받아오고, 오늘 이리저리 대출 끌어모아 주인에게 돈을 보내기로 한 날이에요.

이른 아침,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인한다고 대법원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변동 없는지 조회를 했어요. 문제 없었고... 확정일자 확인시스템이 있길래 내 확정일자 잘 올라가 있나 보려고 일부러 500원 결제까지 해서 봤어요. 근데 확정일자가 2년 전에 처음 받은것만 있고, 인상된 전세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요새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도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한달 전에 주민센터에서 받은 내용이 여직 확인이 안될리가 없으니 이거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침 9시부터 주민센터로, 대법원 민원시스템으로 전화 넣고 알아보느라 분주했어요.(그 사이 주인에게 돈도 못보내고 저혼자 애태웠죠. )

주민센터 담당직원은 자기네 전산 시스템엔 제대로 처리돼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인터넷등기소 콜센터 직원은 우리쪽엔 정보가 안잡힌다, 국토부 사이트엔 올라가 있는거 같은데 아마 주민센터가 잘못 했을꺼다 서로 잘잘못을 미루는 상황이 하루 종일 계속됐지요. 수십통의 전화가 오갔어요.

결국 오후 4시 인터넷등기소 직원과 주민센터 담당직원이 서로 통화하게끔 제가 연결해 주었어요.(아니 이걸 자기들끼리 왜 확인을 못하고 가운데서 민원인이 양쪽 직통번호까지 알려줘가며 해야 하는지...) 그 와중에 지난달 제 확정일자를 처리한 담당자(서류에 써 있는 공무원 이름)를 물어보니 주민센터에서도 모르는 사람이래요(유령 공무원??). 정말 총체적 난국이더군요.

(잠깐, 전세계약서에 주민센터에서 받은 도장과 등부번호 있으면 법률적으로 확정일자는 유효한 거래요. 알지만 오늘 같은 상황에 놓이니 살짝 불안하지요.)

이러다 공무원들 퇴근하겠다 싶은 방금 전 시간에... 주민센터 직원이, 주민센터 확정일자는 지난달에 잘 올렸는데 본인 실수로 결재 절차를 빠트려 등기소로는 오늘 밤에나 넘어가게 된데요. 이제 갓 발령이나 났을 법한 어리고 여린 목소리의 여직원이, 정말 죄송하다고 잔뜩 주눅들어 사과하는데... 이거 뭐라 화도 못내고 따지지도 못하겠고, 참 그러네요. 하루 종일 회사업무 틈틈이, 애태우며 이리저리 전화 돌리느라 바빴던 나는 뭔가... 그렇다고 저 말단 공무원에게 무슨 화풀이를 할까. 아까 대법원등기소 콜센터 직원은 나한테까지 짜증을 내서 덩달아 같이 목소리를 높였건만...

더운데 더 열받는 하루였어요. 맥이 빠져 퇴근할 기운도 없네요 ㅜㅜ



IP : 210.90.xxx.1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지말고 복수해
    '16.8.2 6:14 PM (122.36.xxx.29)

    걔 신고해버려요.

  • 2.
    '16.8.2 6:19 PM (117.123.xxx.19)

    에구..고생많았네요
    공무원들...실수 많이 합니다
    어떤 공무원은 그럽디다..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부동산 하냐구...
    그러면서 영업허가 못내준다고 합니다
    저 시청가서 제 손님한테 공무원이 사과하게끔 했어요

    저처럼 사과받고 끝내세요..
    주민센터 가서요..다른 직원들 보는데서

  • 3. 짤쯔
    '16.8.2 6:20 PM (116.37.xxx.157)

    궁금
    그럼 주민센터 직원아 결재 않올리고 누락 시키면...
    그래도 제 계약서에 주민센터 도장과 등부 번호는 있으니까 법적인 상황에서 문제는 윱ㅎ다는 말씀인거죠?

    원글님
    식겁하셨네요

    저녁에 외식하시고 시원하게 팥빙수 드세용 ^^

  • 4. ....
    '16.8.2 6:26 PM (124.51.xxx.238)

    진짜진짜진짜 고생하셨어요 큰돈 오가는 일에...ㅠㅠ

  • 5. rolrol
    '16.8.2 6:33 PM (59.30.xxx.239) - 삭제된댓글

    이 더운 날씨에 가만 앉아 있어도 더위가 올라오는데 하루 종일 애태우느라 얼마나 맘 고생하셨겠어요
    그래도 나중에 직원이 갓발령 받은 것 같다고 화도 제대로 못내셨다는 걸 보니 원글님 품성이 정말 넉넉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도 잘못은 직원이 했는데 하루 종일 맘 고생에 짜증까지 받으셨을 테니 억울한 마음도 있으실텐데 그걸 또 풀어내려고 누구에게 돌려봐야 돌아갈 화살 방향이 애매한 이런 상황이 짜증나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전 이런 일 겪으면 아주 큰 돈이 나가거나 다치거하나 할 일을 그냥 이 것으로 대신하나보다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은 해요 올해 원글님에게 찾아 올 예정이었을 지도 모를 불상사들이 오늘 하루 맘 고생으로 모두 사라졌기를 바랍니다
    얼른 털어 버리고 귀가 하셔서 든든한 저녁 드세요

  • 6. rolrol
    '16.8.2 6:34 PM (59.30.xxx.239)

    이 더운 날씨에 가만 앉아 있어도 더위가 올라오는데 하루 종일 애태우느라 얼마나 맘 고생하셨겠어요
    그래도 나중에 직원이 갓발령 받은 것 같다고 화도 제대로 못내셨다는 걸 보니 원글님 품성이 정말 넉넉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도 잘못은 직원이 했는데 하루 종일 맘 고생에 짜증까지 받으셨을 테니 억울한 마음도 있으실텐데 그걸 또 풀어내려고 누구에게 돌려봐야 돌아갈 화살 방향이 애매한 이런 상황이 짜증나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전 이런 일 겪으면 아주 큰 돈이 나가거나 다치거나 할 일을 그냥 이 것으로 대신하나보다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은 해요 올해 원글님에게 찾아 올 예정이었을 지도 모를 불상사들이 오늘 하루 맘 고생으로 모두 사라졌기를 바랍니다
    얼른 털어 버리고 귀가 하셔서 든든한 저녁 드세요

  • 7. 아이고
    '16.8.2 6:37 PM (125.180.xxx.195) - 삭제된댓글

    한가지 어긋나면 아무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저로썬 원글님께 엄청난 감정이입이 되네요.
    큰 돈 오가느랴 가뜩이나 불안한데 종일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 얼마나 속타셨을까요.
    그래도 오늘이 가기전에 답변을 들어서 다행이에요. 힘내서 퇴근하시고 맛난거 드시며 기분푸시길..

  • 8. 틴티
    '16.8.2 9:37 PM (112.159.xxx.38)

    이해가잘안되네요 몇달전까지 전입업무담당한공무원입니다 확정일자시스템에들어가서 확정일자부여받고 확정일자증명서같은걸프린트하고민원인이확인후서명한뒤계약서원본뒤에 도장찍고 등부번호기재하고 카피한뒤 원본을돌려주는식으로 업무가진행돼요 어떻게 일을처리했길래 주민센터에서확정일자는잘올렸고 시스템에는 안올렸다라 . . . . . 아마시스템은손도못대고계약서에대충도장만꽝찍어주고 다됐다고 거짓말한거같아보입니다

  • 9. 더위
    '16.8.3 12:21 AM (210.178.xxx.145)

    위에 공무원님이 설명해주신게 저도 이해가 잘... 제 기억으론, 지난달에 재계약 서류를 작성한 뒤 그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원본 하단에 도장 찍고, 등부번호 기재하고 계약서 그대로 들고 왔어요. 따로 증명서 같은건 없었던 거 같은데... 오늘 일처리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인서류를 요구하니, 별도로 그런건 없다면서 '확정일자 신청서'라고 쓰인 자기네 시스템 화면을 카피해 팩스로 보내주네요. 거기엔 당초 지난달 제가 신청한 확정일자가 제대로 잘 기재돼 있는데, 다만 처리일자가 오늘로 돼 있어요. 담당자 말로는, 주민센터 전산에도 잘 올라가서 날짜는 문제 없는데, 다만 등기소로 넘어가는 과정을 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은 손도 못댔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정일자가 당시 날자로 잘 들어갔는지 나오겠지요.

  • 10. 더위
    '16.8.3 12:27 AM (210.178.xxx.145)

    위에 짤쯔님.
    우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법적인 안전장치는 됐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만약 이것이 제대로 등기시스템에 올라가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해질거 같아요. 만약 확정일자 도장 받은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살다가 중간에 집이 경매에 들어가 법원에 가서 전세금 반환절차를 받는데, 만약 거기에 제가 확정일자 받은 내역이 없다면? 주민센터 기록이 있어 증빙이 된다 한들, 만약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융자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던지) 누가 보상을 해줄까요?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라도 할까요? 우리네 법이 늘 상식적으로 처리된다는 보장도 없고...
    저도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해서 황당해요. 저희 주민센터 공무원은 자신이 엄청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실수를 했다는 걸 알기나 할까요?

  • 11. 쪙녕
    '16.8.10 5:08 PM (121.141.xxx.239)

    제가 지금 그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내면서 확정일자 같이 해달라했는데 당연 된줄알고 몇달지났는데
    건물이 경매 넘어갑니다 보증금 뗴이게 생겼습니다 분명 신청서에 표시도 했는데
    이럴경우 세무서직원을 상대로 고소할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지요
    도장이 안찍혀있길래 이상하다 하면서 나중에 확인해야지 하고 있다 저도 지나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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