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하기로 했어요
가계약만 한 상태인데요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하는 날
바로 등기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명의를 계약하는 날 저희쪽으로 바꾸자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집에 전세가 껴있는 상황이라
등기 이전을 해도 별 상관이 없는 상황인거죠
그렇게 해도 괜찮은건가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집이
아직 팔리지 않아서 한가구 2주택이 되는건데
그럴 경우 저희가 보는 손해가 있을까요?
부동산 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골치가 아프네요
잘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매매하려는데 잘 아시는 분들 조언 좀 해주세요
... 조회수 : 814
작성일 : 2016-08-02 18:01:38
IP : 119.67.xxx.1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愛
'16.8.2 6:14 PM (117.123.xxx.19)중개사가 진행하면 신경쓸거 없구요
개인끼리의 거래면
매도인 신분증.통장입금.현전세계약서.전세금확인
차액지급...
법무사 선정해서 등기진행..
이경우 일시적2주택
두번째주택등기일부터3년안에
기존주택매도하면 비과세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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