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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시뮬레이션 자료 ‘비공개 결정’

단독보도 조회수 : 606
작성일 : 2016-08-02 13:59:52
http://www.vop.co.kr/A00001053456.html
검찰은 누구의 지시로 비공개 결정했나? 국정원인가? 
------------------

검찰이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출했던 이른바 '세월호 시뮬레이션 자료'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둘러싸고 파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자는 지난달 6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법무부가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플랜트연구소 및 서울대 조선공학연구소(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 의뢰했던 세월호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해당 기관인 광주지방검찰청은 29일 자 답변에서 "대상 기록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또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개 전에 소송관계인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현재 보관 중인 기록상 소송관계인의 연락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IP : 1.243.xxx.2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2 2:17 PM (1.225.xxx.243)

    법에 대하여 무지하시니 원글님처럼 근거없는 음모론을 제기하시는거에요. 정보공개법에 국정원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단독보도 운운하며 이게 마치 대단한 뉴스인마냥 선동하시는데 이건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을 뿐입니다.

    두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고취시킨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여 비공개 결정이 통지되었을 경우 신청인 측은 다른 행정 절차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절차에 맞춰서,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이고 법원에서 서로 공방을 벌이며 사법 제도 내에 신속한 청원 소송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두번째로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 현재 보관 중인 기록상 소송관계인의 연락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 으로 인하여 정보 공개가 거부된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원글님이 원글님 동의도 없이 본인 정보가 유출되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검찰이 거부한 이유는 동의 여부를 얻지 못해서인 것이고, 연락처 확보 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 그 때는 정보공개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동에 휘둘리지 마세요.

  • 2. 쓸개코
    '16.8.2 2:58 PM (121.163.xxx.159)

    구리니 저러겠죠.
    1.225.xxx.243님은 참 일관되게 댓글다시네요.

  • 3. ㅡㅡ
    '16.8.2 3:13 PM (222.110.xxx.15)

    쓸개코도 참 일관성 있네요 이거 뭐 서로 삼각관계같아요. 네임드 닉네임 쓰면서 혼자 깨시민 코스프레하는거 역겨워요.

  • 4. Wildcat
    '16.8.2 3:17 PM (203.226.xxx.55)

    원글이랑 쓸개코가 동일인물 아닐까요 항상 이런 글마다 약방의 감초마냥 댓글 달던데.......

  • 5. 쓸개코
    '16.8.2 3:24 PM (121.163.xxx.159)

    203.226.xxx.55 아닌데요.
    222.110.xxx.15님같은 분도 그리 상쾌한 느낌은 아니에요.

  • 6. ;;
    '16.8.2 3:45 PM (1.225.xxx.24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린 것인데 비아냥거리실 필요는 없는듯해요. 구리니 저런게 아니라 (1)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2) 지금은 임시적인 비공개 결정이며 동의여부를 얻으면 정보공개 요청이 수락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건데요.

    그리고 단독보도 운운하며 마치 대단한 뉴스인거마냥 원글님이 포장하셨지만 사실 이건 역시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보도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을 드린겁니다.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국정원 운운하면 불쌍한 아이들만 정쟁의 도구, 희생양이 되는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이런 추측성 싸구려 기사들을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7. ;;
    '16.8.2 3:46 PM (1.225.xxx.243)

    원글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린 것인데 비아냥거리실 필요는 없는듯해요. 구리니 저런게 아니라 (1)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2) 지금은 임시적인 비공개 결정이며 동의여부를 얻으면 정보공개 요청이 수락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건데요.

    그리고 단독보도 운운하며 마치 대단한 뉴스인거마냥 원글님이 포장하셨지만 사실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보도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을 드린겁니다.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국정원 운운하면 불쌍한 아이들만 정쟁의 도구, 희생양이 되는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이런 추측성 싸구려 기사들을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8. 단독보도
    '16.8.2 3:52 PM (1.243.xxx.25)

    1.225.xxx.243

    개인사생활에 관계된일이라면 동의를 구하는게 맞지만..
    세월호가 개인적인 사생활인가요?
    ----------------------------------

    정보 공개를 요청한 이 자료는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도 핵심 증거 등의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했음을 검찰 스스로 밝힌 셈이다. 또 이 자료는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자의 개인 신상이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서 등 사적인 자료가 아니라, 정부 기관이 산하 관련 기관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분석을 요구한 공적 자료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러한 공적 자료마저 공개를 거부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관련해 논란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 9. ;;
    '16.8.2 4:08 PM (1.225.xxx.24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오랜만에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지금 증거로 제출된건 법무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플랜트연구소, 서울대 조선공학연구소,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 등이 관련된 시뮬레이션 자료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법적 증거를 지닌 자료들의 경우 제출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어야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구요. 겉모습만 보면서 무조건 검찰이라고 권력의 충신이니 뭐니 하면서 비난할 생각만 하시지 말고 이런식으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 보시려는 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 10. ;;
    '16.8.2 4:09 PM (1.225.xxx.243)

    원글님이 오랜만에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지금 증거로 제출된건 법무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플랜트연구소, 서울대 조선공학연구소,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 등이 관련된 시뮬레이션 자료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법적 증거를 지닌 자료들의 경우 제출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어야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관련자들의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아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현재로서는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구요.

    겉모습만 보면서 무조건 검찰이라고 권력의 충신이니 뭐니 하면서 비난할 생각만 하시지 말고 이런식으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 보시려는 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 11. ...
    '16.8.2 9:36 PM (211.218.xxx.3)

    ;;는 검찰에서 나왔나봐요? 가르치려는 태도 참 꼴같잖구요. 정보공개청구소송 좀 다뤄본 변호사 입장에서 말하자면 행정부가 정보공개청구거부시 비공개처분 사유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라고 형식적으로 적시는 하지만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검토하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보 감추고 싶으니 억지로 짜맞춰 놓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에 무지하니 선동당하는 것이라고요? 코웃음이 나네요.

  • 12. 쓸개코
    '16.8.2 11:20 PM (121.163.xxx.159) - 삭제된댓글

    211.님 1.225 이분은 본인이 어느글에선가 다른분께 변호사라고 하시더군요.
    어느글에선가는 63대 재벌인가 그런집안 며느리라고도 댓글 다시고요.

  • 13. ...
    '16.8.3 1:08 AM (211.218.xxx.3)

    다시 보니 검찰일리는 없겠네요. 검찰이 사법부라는 무지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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