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천장몰딩은 시트지, 방문은 페인트

ㅇㅇ 조회수 : 2,405
작성일 : 2016-08-02 13:31:01

전체 다 페인트칠 하는 거 보다는 천정몰딩이라도 필름지 붙이는게 수월한 거 맞겠죠?

다른데는 페인트칠하더라도
천장몰딩은 어려울거 같아서 필름지 붙이려 하거든요.

도배는 안할거라서 천장 벽면에 마스킹 테입 붙이는것도 큰일일 거 같기도해서요.

한번도 안해봐서 감이 전혀 안오는데 천정몰딩 필름지 붙여보신분들 어떠셨어요?
할만 하셨나요?

페인트칠이 나을 지 필름지가 나을 지 고민만 일주일째입니다 ㅡㅡ
어떤게 더 예쁘냐는 중요사항이 아니고 뭐가 내몸이 더 편할까가 핵심입니다 ㅋ

IP : 223.62.xxx.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2 1:33 PM (114.206.xxx.173) - 삭제된댓글

    마스킹테이프 붙여야해도 페인트가 더 편할걸요?

  • 2. ..
    '16.8.2 1:37 PM (219.240.xxx.107)

    천정시트지 비추
    페인트하세요.

  • 3. ...
    '16.8.2 1:58 PM (211.59.xxx.176)

    페인트는 초보도 가능한 쉬운 셀프 공사지만 시트지는 경험이 있어야 티가 안나요
    잘못하면 뜨고 티나고 정말 너덜하던데요

  • 4. ㅇㅇ
    '16.8.2 2:32 PM (223.62.xxx.53)

    제 귀는 또 팔랑팔랑~~~
    페인트로 하겠습니다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2316 사업자 번호 노출되면 뭐가 안좋은가요? 4 모노레일 2016/08/02 4,589
582315 런던 파리 여행시 선물 3 ... 2016/08/02 1,423
582314 전세 확정일자... 주민센터 공무원의 실수... 긴긴 하루 9 더위 2016/08/02 7,031
582313 곳곳에 소나기 온다고 맨날 약치더니 6 .. 2016/08/02 1,737
582312 30대접어드니 머리가 굳네요 11 2016/08/02 2,728
582311 크록스 샌들에 뒤늦게 꽂혔는데.. 지난 모델은 매장에서 안팔까요.. 3 크록스 2016/08/02 2,029
582310 집을 매매하려는데 잘 아시는 분들 조언 좀 해주세요 1 ... 2016/08/02 1,043
582309 악성댓글.고소당했어요.. 대처방안 조언주실분.. 52 날쟈 2016/08/02 11,582
582308 사람의 본성인건지 친구를 잘못 사귄건지 3 .. 2016/08/02 1,702
582307 옷가게에서 웃긴 일 83 오지랍 2016/08/02 20,760
582306 다이렉트 실비보험 7 보험 2016/08/02 1,342
582305 자기가 경험한 걸 전부로 아는 2 ㅇㅇ 2016/08/02 1,269
582304 남편 얼마동안 연애하고 결혼하셨어요? 1 재주니맘 2016/08/02 1,225
582303 게 사려구요 1 111 2016/08/02 665
582302 트렌드에 벗어난듯한 나의 미적감각, 화장, 연예인보는 눈...... 2 .... 2016/08/02 1,621
582301 시누이 딸 결혼식 축의금 얼마 해야 하나요?? (펑했어요~) 35 정말 궁금!.. 2016/08/02 7,654
582300 이런 고부간도 있어요~~^^ 9 000 2016/08/02 2,219
582299 동작구-비옵니다 22 거기는? 2016/08/02 1,752
582298 같이 밥비벼 먹는거 싫어요 20 비벼비벼요 2016/08/02 5,242
582297 일산은 2005년만 해도 신도시 느낌났는데 21 ㅇㅇ 2016/08/02 6,351
582296 30대 남자 캐주얼 옷 이쁜 쇼핑몰 아시나요? 1 남자옷 2016/08/02 1,409
582295 박그네 부모잃은거랑 사드랑 뭔상관 4 짜증유발 2016/08/02 1,311
582294 서울 천둥소리 들리죠 5 9 2016/08/02 1,391
582293 세입자가 붙박이 책장을 부순 경우.. 17 불리토 2016/08/02 4,124
582292 이직으로 인한 퇴사 시.. 2 2016/08/02 1,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