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좀 이상한데요. 1회..백만원이 아니라 합산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나눠서 100만원을 주면 처벌 않받는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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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은 내린 가운데 몇몇 정치인들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미 국회는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도 적용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국회는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국회의원은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이 된다는 말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부정청탁에 대한 부분도 국회의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