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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로 계약금 먼저 주면 효력있나요?

내용증명? 조회수 : 651
작성일 : 2016-07-28 00:32:56
전세 기한이 다되서 수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계약하러 다니려면 계약금 필요하다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전화와서 전세 구하기 힘들다 좀 늦어져도 이해해
달라는데 계약금 보냈어도 기한내에 안가나면 소용없나요?
현재 두달도 더 남은 상태이고 저도 하루 빨리 들어가야 하거든요.

혹시 모르니 내용증명 보내놔야 하나요?
내용증명 없어도 계약금 보내면 증명 되는건가요??
IP : 175.223.xxx.1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7.28 1:29 AM (183.97.xxx.79) - 삭제된댓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집 못구했다고 안나가면 노답이예요. 법이 그래요 법이. 내보낼라면 명도소송해야하고 집달이해야해요. 전세금 10프로 미리 받았으니까 빨리 집 구해서 나가길 바랄수밖에요. 근데 요즘이 이사철이 아니라서 집 구하기 안 쉬울듯요.

  • 2.
    '16.7.28 1:26 PM (117.123.xxx.19)

    윗 댓글님...
    글번호817242 글좀 읽어보고 오세요
    원글은 세입자 내보내는 걸 몰라서 물은건데
    확실히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리 댓글을 답니까?

  • 3.
    '16.7.28 1:34 PM (117.123.xxx.19)

    원글님
    전세기한이 다 되셨다면 임대기간을 써 주면 더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2015년1월1일부터 2016년12.31일까지 2년 전세를 줬다면
    2016년7월1일~2016년11월31일전에 통보하면 해지가 됩니다
    (첫 전세기간만료전6개월~1개월이전까지 통보하면 유효)
    그러나
    양쪽다 해지통보를 안해서
    법정갱신(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세입자는 나가고 싶은날
    3개월전에 통보하고 3개월이 도래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다시2년만기3개월전에 통보해서
    2년만기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훨씬 유리하죠
    원글님은
    본인이 입주하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보증금10%를 먼저 줬습니다
    이경우 통상적으로
    만기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세입자가 조금 늦을수도 있다는 것은
    집을 못구할 시 만기보다 조금 늦을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만기가 두달 남았다면
    세입자에게 전화로 협조요청을 하시고
    내용증명은 필요없습니다(괜히 기분만 나빠요)
    윗분이 법이 그렇다는데 ...그런 법 없습니다
    명도소송...아니구요
    집달이..아니고 집행관인데 ..노 프라블럼...전혀 관계없습니다
    세입자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구요
    만기에 나가려니 생각하고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 4. ...
    '16.7.28 1:57 PM (110.70.xxx.239) - 삭제된댓글

    제 댓글이 좀 과했나봅니다. 현 임대사업자 입니다. 저런식으로 나간다고 하고는 집을 구하지 못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못나간다고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막무가내로 쫒아낼수 없으니 명도소송해야하고 그뒤로 이런저런 복잡한게 있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입자가 한두달 여유달라는거 봐줄수 있죠. 근데 혹시나 그랬는데 안나간다면 글쓴이도 상황복잡해지시는거 아닙니까? 세입자 분이 꼭 이사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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