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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사간 주소를 주민센터한테 가족한테는 그냥 알려 주나요?

,,, 조회수 : 1,805
작성일 : 2016-07-26 20:32:33
개인사정으로..지금 사는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 예정 입니다.
동네는 그냥 지금 사는 동네인데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갈꺼긴 해요
집값이 이 동네가 저렴해서 다른 곳으로는 생각도 못하겠어서요
대신..
부모와 가족한테는 제 이사간 주소를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을 끊으려고 하거든요
회사도 옮기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집 주소를 혹시 주민센터나 경찰서에서 제 주소를 가족이라고 알려줄까 ..겁나서요
이걸 못하게 할수는 없을까요?
IP : 220.78.xxx.2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려 주는데
    '16.7.26 8:35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님이 세대주면 부모가 알 수 있고
    님이 세대주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관건이 님이 세대주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요
    사위도 세대주면 처가댁에서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대주로 세워요 그럼
    주민센터에서도 전산상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대체로 이름 거주시 거주구까지만 입력 하면 알려 주거든요
    그런데 이름 거주시 거주구 입력 했는데도 전상상 안뜨는건
    남이 세대주로 있고 자식이 동거인으로 등록 된 경우죠

  • 2.
    '16.7.26 8:35 PM (121.129.xxx.216)

    주민센터는 모르는데 경찰은 안 가르쳐 줘요
    원글님에게 연락하고 동의해야 가르쳐 줘요

  • 3. 알려 주는데
    '16.7.26 8:35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님이 세대주면 부모가 알 수 있고
    님이 세대주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관건이 님이 세대주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요
    사위도 세대주면 처가댁에서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대주로 세워요 그럼
    주민센터에서도 전산상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대체로 이름 거주시 거주구까지만 입력 하면 알려 주거든요
    그런데 이름 거주시 거주구 입력 했는데도 전상상 안뜨는건
    남이 세대주로 있고 자식이 동거인으로 등록 된 경우죠
    시부모 명의로 세대주 했다 일 겨우 사돈댁에서 자식 이름 거주시 거주구 쳐도
    안나옵니다.알려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사돈 지간은 가족이 아니므로 알려주지 않아요.

  • 4. mm
    '16.7.26 8:36 PM (220.78.xxx.217)

    아직 미혼이라 세대주로 세울 사람이 없어요
    주민센터에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알려주는건 불법 아닌가요?
    제가 미성년도 아닌데요

  • 5. 불법 아닌가요?
    '16.7.26 8:38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아니에요 적법입니다.

  • 6. 불법 아닌가요?
    '16.7.26 8:38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아니에요 적법입니다.가족간 일은 가족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 해라 이거에요.

  • 7. ??
    '16.7.26 9:34 PM (182.225.xxx.249)

    경찰서에선 안가르쳐줘요
    지금 살고있는 주민센터에서 이주하는 곳 주소까지 안알려주구요
    법적 문제가 아니면 안알려줍니다.

  • 8. ....
    '16.7.26 10:15 PM (61.80.xxx.7) - 삭제된댓글

    세대주가 미혼인게 무슨 상관이에요. 원글님 혼자 사니 원글님이 세대주죠.

  • 9. ..
    '16.7.26 11:20 PM (39.7.xxx.157) - 삭제된댓글

    10년전 제가 주민센터근무할때는 주민등록법상 직계가족사이에 등초본발급가능했습니다.지금은 규정이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어요..관할 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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