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제가 이사간 주소를 주민센터한테 가족한테는 그냥 알려 주나요?

,,, 조회수 : 1,765
작성일 : 2016-07-26 20:32:33
개인사정으로..지금 사는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 예정 입니다.
동네는 그냥 지금 사는 동네인데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갈꺼긴 해요
집값이 이 동네가 저렴해서 다른 곳으로는 생각도 못하겠어서요
대신..
부모와 가족한테는 제 이사간 주소를 모르게 하고 싶습니다.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을 끊으려고 하거든요
회사도 옮기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집 주소를 혹시 주민센터나 경찰서에서 제 주소를 가족이라고 알려줄까 ..겁나서요
이걸 못하게 할수는 없을까요?
IP : 220.78.xxx.2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려 주는데
    '16.7.26 8:35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님이 세대주면 부모가 알 수 있고
    님이 세대주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관건이 님이 세대주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요
    사위도 세대주면 처가댁에서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대주로 세워요 그럼
    주민센터에서도 전산상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대체로 이름 거주시 거주구까지만 입력 하면 알려 주거든요
    그런데 이름 거주시 거주구 입력 했는데도 전상상 안뜨는건
    남이 세대주로 있고 자식이 동거인으로 등록 된 경우죠

  • 2.
    '16.7.26 8:35 PM (121.129.xxx.216)

    주민센터는 모르는데 경찰은 안 가르쳐 줘요
    원글님에게 연락하고 동의해야 가르쳐 줘요

  • 3. 알려 주는데
    '16.7.26 8:35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님이 세대주면 부모가 알 수 있고
    님이 세대주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관건이 님이 세대주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요
    사위도 세대주면 처가댁에서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대주로 세워요 그럼
    주민센터에서도 전산상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대체로 이름 거주시 거주구까지만 입력 하면 알려 주거든요
    그런데 이름 거주시 거주구 입력 했는데도 전상상 안뜨는건
    남이 세대주로 있고 자식이 동거인으로 등록 된 경우죠
    시부모 명의로 세대주 했다 일 겨우 사돈댁에서 자식 이름 거주시 거주구 쳐도
    안나옵니다.알려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사돈 지간은 가족이 아니므로 알려주지 않아요.

  • 4. mm
    '16.7.26 8:36 PM (220.78.xxx.217)

    아직 미혼이라 세대주로 세울 사람이 없어요
    주민센터에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알려주는건 불법 아닌가요?
    제가 미성년도 아닌데요

  • 5. 불법 아닌가요?
    '16.7.26 8:38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아니에요 적법입니다.

  • 6. 불법 아닌가요?
    '16.7.26 8:38 PM (123.213.xxx.216) - 삭제된댓글

    아니에요 적법입니다.가족간 일은 가족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 해라 이거에요.

  • 7. ??
    '16.7.26 9:34 PM (182.225.xxx.249)

    경찰서에선 안가르쳐줘요
    지금 살고있는 주민센터에서 이주하는 곳 주소까지 안알려주구요
    법적 문제가 아니면 안알려줍니다.

  • 8. ....
    '16.7.26 10:15 PM (61.80.xxx.7) - 삭제된댓글

    세대주가 미혼인게 무슨 상관이에요. 원글님 혼자 사니 원글님이 세대주죠.

  • 9. ..
    '16.7.26 11:20 PM (39.7.xxx.157) - 삭제된댓글

    10년전 제가 주민센터근무할때는 주민등록법상 직계가족사이에 등초본발급가능했습니다.지금은 규정이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어요..관할 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해주실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1844 코 성형 해보신분들 봐주세요 28 성형 2016/07/30 7,354
581843 빨래 바싹 잘 말려야겠어요, 9 ㅇㅇ 2016/07/30 4,324
581842 다래끼가 계속 재발하는데요. 6 망이엄마 2016/07/30 2,747
581841 이대 시위에 경찰들 과잉진압 보셨나요? 18 룰루랄라 2016/07/30 3,582
581840 한반도 싸드 배치 반대를 위한 백악관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1 유채꽃 2016/07/30 511
581839 2014년 9-10월에 개봉한 마스크팩 쓰면 안되죠? 1 ㅜㅜ 2016/07/30 574
581838 스크롤이 제멋대로에요 스마트폰이 2016/07/30 386
581837 기미치료후 또 레이져? 1 ... 2016/07/30 1,163
581836 이 쇼핑몰 모델 몇살로 보이시나요? 29 렘때 2016/07/30 8,926
581835 갑상선암 5기가 있나요? 5 몰라서 2016/07/30 3,386
581834 고1 수학학원비 얼마정도 하나요? 5 궁금 2016/07/30 2,767
581833 아 왜 저래? 3 흔들ㅎ 2016/07/30 1,011
581832 코다리를 연하고 부드럽게 하는법좀 알려주세요 1 초보 2016/07/30 1,238
581831 모든게 의심스럽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할지 모를때가있어요.. 14 fdfs 2016/07/30 3,577
581830 첨으로 아디다스와 나이키 운동복을 직구로 사려고 하는데 싸이즈 2016/07/30 706
581829 친구가 유방암이래요 23 Cc 2016/07/30 8,629
581828 대구 살기 어떤가요? 25 .. 2016/07/30 7,832
581827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파르빈 2016/07/30 1,071
581826 케리비안베이 갔다 왔는데 하나같이 가슴이 크네요 10 굴욕 2016/07/30 7,375
581825 이제 에어컨은 핈수 1 ㅇㅇ 2016/07/30 1,024
581824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도 이미 포함되어있다네요 2 김영란법 2016/07/30 1,067
581823 면세점가면 이건꼭 산다하는 화장품이나 아이템 있으세요?? 9 301401.. 2016/07/30 5,305
581822 브라운 소파에 어울리는 쿠션 색상 추천해주세요 3 햇님 2016/07/30 1,458
581821 미술관 관람시 사진 못찍게 하나요? 7 방문 2016/07/30 1,236
581820 점심 혼자 먹어야 하는데 6 dd 2016/07/30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