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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 건축현장의 소음이 너무 심한데요...

대책위원회 조회수 : 1,186
작성일 : 2016-07-25 17:16:27

이사온지 얼마 안되었구요.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 열 동 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이제 땅 고르기 시작했구요. 소음이 어마무시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으나, 일요일 새벽6시에도

엄청난 소음을 내면서 공사를 합니다. 오후에도 굉장히 늦게까지 공사를 진행하구요. 여러번 아파트 대책위원회를

통해 의사를 전했던 모양인데, 어찌 된 일인지 해결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먼지도 엄청납니다.

주위에 저희 아파트 말고도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구요. 단합해서 뭔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터인데 조용~합니다.

내일 대책위원회 회장을 뽑고 여러 건의사항들을 접수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아주 큰 건설회사인데, 이런 경우 어느 정도까지 소음이나 먼지에 대한 문제점이 시정되었는지

어떤 점까지도 건의가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음이 무서울 정도로 요즘엔 정말 삶의 질이 떨어졌어요.ㅠㅠ

대책위원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려고 각오는 하고 있으나 경험도 없고 다만 심정적 억울함만 있어서 문의해봅니다.


IP : 183.103.xxx.1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7.25 5:23 PM (117.123.xxx.19)

    소음.미세먼지.통행에 불편..
    전부 민원 가능한 껀이죠

  • 2. ///
    '16.7.25 5:33 PM (61.75.xxx.94)

    소음.미세먼지.통행에 불편, 주말 새벽에 소음나는 공사
    전부 민원건입니다.
    정식으로 구청에 민원 넣으세요.
    다른 건 며칠 걸리더라도 주말 새벽에 소음나는 공사는 그날 바로 시정조치 들어갑니다.

  • 3. ㄴㄱ
    '16.7.25 5:40 PM (121.100.xxx.25) - 삭제된댓글

    이른 새벽부터 오후 몇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공사는 하지만 그 소음 공사로 인한 불편 민원 넣어도
    형식적으로 조치한다 한다 민원 밀당하다 공사 터파기 끝나요 그럼 민원 자동소멸
    불가항력적인 측면. 그외 흙먼지 같은 민원은 물을 더 뿌리더라고요 하청직원들 주차 아무데나 하던데
    그 부정주차 민원들 많고요

  • 4. 아마도
    '16.7.25 5:59 PM (183.103.xxx.19)

    정식으로 민원을 이미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래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건 뭔일인지.
    올려주신 댓글 너무 감사해요.

  • 5.
    '16.7.25 6:07 PM (117.123.xxx.19)

    전문가가 덤비지 않는 한
    해결은 어렵죠...

  • 6. ㄴㄱ
    '16.7.25 6:21 PM (121.100.xxx.25) - 삭제된댓글

    전문가의 문제라기 보단 제도적인 문제죠

  • 7. ....
    '16.7.25 6:21 PM (110.70.xxx.43)

    제가 현재 그런 시공사를 상대로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상대측 시공사는 유명한 업체 이고요.
    일단은 지금 부터라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고
    담당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 합니다.
    저희는 철거공사가 시작 되고 난 뒤에야 비대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입대위의 뒤늦은 뒷북에 입대위는 모두 배제가 된 상태에서
    비대위가 구성이 되었지만 계속 해서 현재 까지도 민원을
    넣고 있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대기업을 상대 하기 위해서 비대위 에서는 많은 준비와
    자료들이 필요를 하고 비대위 와 입대위의 단합 그리고 살고 계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망권.일조권은 법 으로는 해결
    하기가 어려운 상태 입니다.
    조망권/일조권은 (시행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의 공사 진행 으로는 법적 으로는 보상 받기가 어려울거고(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거의 보상이 희박)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 및 분진에 대한 보상은 협상 하기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 할겁니다.

    그렇기에 비대위 에서는 많은 자료와 민원 그리고 입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 으로 필요 합니다.

    비대위 구성이 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해당 구청에 수시로 민원을 넣으시고 소음 측정을 구청에
    요구 하세요.
    법적인 소음 기준 데시벨이 65데시벨 입니다.
    그것을 2회이상 넘어가면 구청 에서는(시공사)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점을 적극적 으로 이용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모든것은 보상을 받기 위한것 입니다.
    시공사도 법적으로 엄연히 허가를 받았으니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기에 그에 맞춰서 법적대응을 해야 합니다.

  • 8. ....
    '16.7.25 7:03 PM (110.70.xxx.43)

    정히 안될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위 에 도움 요청 해보세요.

  • 9.
    '16.7.25 7:26 PM (117.123.xxx.19) - 삭제된댓글

    어느 현장이나
    위법.탈법이 있지요
    제가 전문가가 덤벼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론 건설사와 싸워 못이기니
    현장에서 위법을 전문가가 잡아서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위댓글110.70님 처럼
    원칙으로 해야죠

  • 10. 윗분들 댓글 감사!!!!!!!!!!!!
    '16.7.26 11:17 AM (203.228.xxx.230)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곱하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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