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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의 재산세

급히질문드려요 조회수 : 2,326
작성일 : 2016-07-25 15:56:23
부모님 사시던 집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담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상속인이 어머니인 상태에서 바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10월에 첫 경매 예정이고요.
대출 금융 회사 경매 담당자왈 
취득세는 본인들이 대리 등기후 경매 금액에서 우선 변제해갈거라고 했고
상속세는 받은게 없으니 안 나올거라고 했고
양도소득세도 1가구 1주택이고 장기 거주해서 안 나올거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약 50만원 재산세가 나왔네요. 
9월에 또 나온다치면 총 100만원 남짓을 마련해야 하는데 큰 돈이라서 여쭙는데,
어떻게든 마련해서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취득세처럼 저희가 안 내고 있어도 경매후 그 금액에서 우선 변제가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75.205.xxx.1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7.25 4:03 PM (117.123.xxx.19)

    해당주택의 세금은 당해세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경매대금에서 첫번째로 공제가 됩니다
    이해당사자이니
    해당경매과에 문의해 보셔요

    이건 여담인데
    대출이자 못내신거면
    근처 부동산에 가서 상의해보세요
    경매보다는
    일반매매로 좀 싸게 매도하는
    방법도 있을텐데요

  • 2. 세무쟁이
    '16.7.25 4:10 PM (210.99.xxx.34)

    재산세는 납부하셔야 해요.
    재산세는 사느냐 안 사느냐, 세를 줬느냐 안 줬느냐 상관없이
    보유세개념이기 때문에 6.1일 과세기준일 현재 본인 소유이면
    납부하셔야 합니다.

  • 3. 원글
    '16.7.25 4:35 PM (175.205.xxx.192)

    애님, 감사합니다. 채무 관계가 복잡해서 그냥 경매로 넘어가는게 간단(?)하다네요.
    세무쟁이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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