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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벌써 증여했으면

모리 조회수 : 2,441
작성일 : 2016-07-25 14:03:13


부모가 아들들에게 집 2채의 이름을 벌써 10년 전에 줬으면 그게 증여인건가요?

그럼 딸은 못 받나요?

외국에 오랫동안 있어서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다가 여기 글들 읽고 보니

집 2채 중 하나는 팔아서 아들 사업 자금으로 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아들 이름으로 해준것 같고

그래서 부친 이름으로는 지금은 돈이나 부동산이 아무것도 없고 두 아들들로부터 생활비 받아 산다면

그러면 딸은 전혀 받을 게 없나요?

IP : 220.68.xxx.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7.25 2:06 PM (59.23.xxx.221)

    형식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아마 그정도이시라면 차명으로 관리하는게 있는거예요.

  • 2.
    '16.7.25 2:21 PM (117.123.xxx.19)

    부모가 사망전에 특정인에게 줫다면 증여구요
    사망후에 주는(?)게 상속입니다
    글 내용으로만 봐선 하나는 사업자금으로 줬고(증여일수도 있고
    투자일수도 있죠)다른 하나는 다른 아들이름으로 해준거 같고
    (해당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떼 보면 등기원인이
    있습니다.그걸로 확인되겠죠
    명의만 아들이름으로 바뀌었다고 증여는 아니고
    매매의 형식으로 줫을수도 있어요
    부친이름으로 돈.부동산이 없다면 딸이건 아들이건
    앞으로 증여.상속으로 받을 것 은 없겠네요

  • 3. 미피
    '16.7.25 2:24 PM (220.68.xxx.16)

    그럼 아들 둘은 그런 식으로라도 부모 재산 받아도 딸은 받을 게 없다는 말씀이죠?
    이제껏 재산과 상관없이 키워준 부모에 대한 도리로 매달 얼마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씁쓸하네요.

    등기부 등본은 제가 떼본 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떼본 기록이 남나요?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렇네요.

  • 4. ............
    '16.7.25 2:27 PM (59.23.xxx.221) - 삭제된댓글

    등기부등본 뗄때 주민번호 전부 보이게 설정하려면 님 주민번호 입력해야하고
    일부만 보이게 설정하면 1000원, 열람만 하려면 700원입니다.
    인터넷법원에서 가능하며 소멸사항도 전부 볼 수 있게 설정해서 출력해보세요.

  • 5. .......
    '16.7.25 2:29 PM (59.23.xxx.221)

    등기부등본 뗄때 주민번호 전부 보이게 설정하려면 님 주민번호 입력해야하고
    일부만 보이게 설정하면 입력할 필요없습니다.
    출력시 1000원 들어가요.
    (열람은 700원인데 비싼거 아니니 천원짜리로 보세요)
    인터넷법원에서 가능하며 소멸사항도 전부 볼 수 있게 설정해서 출력해보세요.

  • 6. ....
    '16.7.25 2:53 PM (221.157.xxx.127)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한경우 이미 땡~ 끝났다고 보면 뎝니다. 10년이 안되었음 유류분 청구소송가능 근데 아직 살아계시는데 십년전 증여라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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