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23일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 유력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것으로 보도된 '공천개입 녹취록 파문'과 관련, "언론에 공개된 녹취내용 만으론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할수 없다"고 밝혔다.
문 위원은 "선거법엔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를 협박하거나,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정당의 경선은 정당의 자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선관위가 바로 조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