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 좀 알려주세요

전세난민 조회수 : 695
작성일 : 2016-07-23 11:19:01
2년차 오피스텔 자취생인데요.. 처음 집 구할때 계약금 몇백 보낸 후부터 부동산 아줌마 태도가 싹 변해서 고생을 좀 했었어요. 알고보니
동네에서 유명한 절대 가면 안되는 부동산이었어요ㅠㅠ
오피스텔 주인이 집을 몇 채 가지고, 부동산에 관리를 맡기는 형태여서
주인 눈치를 엄청 보더라구요. 여튼 여차저차 1년 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오피스텔은 1년 계약이더라구요)
1년 뒤에 비용은 그대로이지만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전화왔는데, 묵시적 갱신 알고 있었지만 그냥 싸우기 싫어서 계약서 다시 쓰고 비용도 10만원 줬어요.
그런데, 제가 연장 계약서를 쓰기 전 근저당 설정도 안 보고, 확정 일자도 다시 안 받았어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님 첫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로 효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번에 전세금 올려 재재계약 하려는데...(새집 구하고 이사하는 것도 부담이고, 집은 살기좋고, 부동산도 잠깐만 만나면 끝이니까요ㅠ)
작년에 재계약으로 쓴 계약서의 인상분이라고 특약에 쓰는 건가요?
그럼 확정일자 안 받은게 문제가 되는지, 계약서를 3부 챙겨두면 될런지...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82님들께 조언 구해요.
혼자 사는건 힘드네요ㅜㅠㅠ
IP : 175.223.xxx.1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outh
    '16.7.23 11:56 AM (39.112.xxx.240)

    자동연장이 아니라 계약서 다시 작성했다면 이전에 확정일자 받아둔것 다 소용없어요
    새계약서 주민센터 들고 가셔서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받아 두세요
    그리고 1년 계약해도 복방에서 뭐라하던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간이 보장되요
    복방에서는 복비 먹으려고 계약 다시 하자했네요
    게약시 근저당여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만기일 1개월전에 주인에게 연락없으면 같은 금액으로 자동연장이 되니 그냥 두시면 되요
    작년에 일단 1년 계약하셨어도 2년간 보장되니 계약서 다시 적지 마세요
    세입자로서는 계약서 다시 적지 않고 자동연장되는게 더 유리해요

  • 2. south
    '16.7.23 11:59 AM (39.112.xxx.240)

    재재재계약하는데 이전 인상분은 아무 관련없어요
    보장기간 2년 꽉 채우시고 새로이 계약하시면 되요
    (근저당 여부 확인 및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둘것)

  • 3.
    '16.7.23 12:23 PM (117.123.xxx.19)

    아주 나쁜 부동산은 아닌데요?
    1년 계약해도 2년을 거주할 수 있는건 맞아요
    1년씩 재계약서 작성시 10만원을 받는 것도 판례대로구요
    부동산에서 수수료 욕심도 있는거고
    임대인도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임대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서
    재계약서 쓰는겁니다(복비때문만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전에 작성했던 2장의 계약서 의 확정일자인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1회에 1천만원전세
    2회에 1천만원으로 재계약
    3회에 2천만원으로 증액해서 계약 했을 때
    1회의 확정일자로1천만원 보호
    2회의 확정일자 받았다면 1천만원보호
    3회에 1천만원 증액분만 3회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보호
    되는 겁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확정일자보다 더 중요한
    전입신고....계속적으로 전입되 있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0861 브라운 소파에 어울리는 쿠션 색상 추천해주세요 3 햇님 2016/07/30 1,389
580860 미술관 관람시 사진 못찍게 하나요? 7 방문 2016/07/30 1,157
580859 점심 혼자 먹어야 하는데 6 dd 2016/07/30 2,047
580858 직장은 왜 모욕적인 상황이 많을까요 11 ㅇㅇ 2016/07/30 3,208
580857 전원일기 다시보는데 김혜자씨 연기 잘하네요 ㅋ 8 전원일기 2016/07/30 2,697
580856 마늘빵이나 러스크 만들때.. 2 마늘빠 2016/07/30 739
580855 양파랑 감자로 할 수 있는 찌개가 있을까요 ㅠ 18 2016/07/30 2,699
580854 에어컨없는 여름과 방학나기 19 ㄹㅎ 2016/07/30 3,184
580853 에어컨 에서 자꾸 물이 떨어지는데요 1 청소후 2016/07/30 1,408
580852 다이어트에 국물은 안 좋다잖아요?~ 4 ㅇㅇ 2016/07/30 1,717
580851 단독]강남구청 '댓글부대' 공무원, 징계 대신 승진시켜 논란 4 댓글정권 2016/07/30 838
580850 새누리 당권 주자들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해야&quo.. 3 친박비박입모.. 2016/07/30 645
580849 심장이 간질간질한 증상은 뭘까요. 2 wjckfj.. 2016/07/30 4,750
580848 아기분유를 커피에 넣어서 먹어도 돼나요 ? 5 궁금해요 2016/07/30 2,066
580847 차에서 파는 콩나물 두부 어때요?? 2 ㅠㅠ 2016/07/30 1,052
580846 다음주에 동유럽 갑니다. 7 살사 2016/07/30 1,845
580845 오이지 망한걸까요 9 .. 2016/07/30 1,348
580844 동영상 편집해주는 업체 있나요? 1 2016/07/30 465
580843 양파간장절임 담아논게 거품이 일어나는데요 3 .. 2016/07/30 994
580842 엄마랑 전화끊고 보낸 카톡 4 ㅠㅠ 2016/07/30 2,744
580841 다들 휴가가셨는지 8 2016/07/30 1,339
580840 딸둘이랑 하루 휴가내서 뭘 하고 놀면 알찰까요? 3 놀고싶다 2016/07/30 969
580839 꽁치 추어탕 너무 맛나요 30 ... 2016/07/30 3,798
580838 당귀화조음이라는한약.. 당귀화조음 2016/07/30 2,988
580837 이대 졸업생이나 학부모분들 계세요? 30 ㅠㅠ 2016/07/30 6,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