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 좀 알려주세요

전세난민 조회수 : 677
작성일 : 2016-07-23 11:19:01
2년차 오피스텔 자취생인데요.. 처음 집 구할때 계약금 몇백 보낸 후부터 부동산 아줌마 태도가 싹 변해서 고생을 좀 했었어요. 알고보니
동네에서 유명한 절대 가면 안되는 부동산이었어요ㅠㅠ
오피스텔 주인이 집을 몇 채 가지고, 부동산에 관리를 맡기는 형태여서
주인 눈치를 엄청 보더라구요. 여튼 여차저차 1년 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오피스텔은 1년 계약이더라구요)
1년 뒤에 비용은 그대로이지만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전화왔는데, 묵시적 갱신 알고 있었지만 그냥 싸우기 싫어서 계약서 다시 쓰고 비용도 10만원 줬어요.
그런데, 제가 연장 계약서를 쓰기 전 근저당 설정도 안 보고, 확정 일자도 다시 안 받았어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님 첫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로 효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번에 전세금 올려 재재계약 하려는데...(새집 구하고 이사하는 것도 부담이고, 집은 살기좋고, 부동산도 잠깐만 만나면 끝이니까요ㅠ)
작년에 재계약으로 쓴 계약서의 인상분이라고 특약에 쓰는 건가요?
그럼 확정일자 안 받은게 문제가 되는지, 계약서를 3부 챙겨두면 될런지...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82님들께 조언 구해요.
혼자 사는건 힘드네요ㅜㅠㅠ
IP : 175.223.xxx.1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outh
    '16.7.23 11:56 AM (39.112.xxx.240)

    자동연장이 아니라 계약서 다시 작성했다면 이전에 확정일자 받아둔것 다 소용없어요
    새계약서 주민센터 들고 가셔서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받아 두세요
    그리고 1년 계약해도 복방에서 뭐라하던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간이 보장되요
    복방에서는 복비 먹으려고 계약 다시 하자했네요
    게약시 근저당여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만기일 1개월전에 주인에게 연락없으면 같은 금액으로 자동연장이 되니 그냥 두시면 되요
    작년에 일단 1년 계약하셨어도 2년간 보장되니 계약서 다시 적지 마세요
    세입자로서는 계약서 다시 적지 않고 자동연장되는게 더 유리해요

  • 2. south
    '16.7.23 11:59 AM (39.112.xxx.240)

    재재재계약하는데 이전 인상분은 아무 관련없어요
    보장기간 2년 꽉 채우시고 새로이 계약하시면 되요
    (근저당 여부 확인 및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둘것)

  • 3.
    '16.7.23 12:23 PM (117.123.xxx.19)

    아주 나쁜 부동산은 아닌데요?
    1년 계약해도 2년을 거주할 수 있는건 맞아요
    1년씩 재계약서 작성시 10만원을 받는 것도 판례대로구요
    부동산에서 수수료 욕심도 있는거고
    임대인도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임대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서
    재계약서 쓰는겁니다(복비때문만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전에 작성했던 2장의 계약서 의 확정일자인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1회에 1천만원전세
    2회에 1천만원으로 재계약
    3회에 2천만원으로 증액해서 계약 했을 때
    1회의 확정일자로1천만원 보호
    2회의 확정일자 받았다면 1천만원보호
    3회에 1천만원 증액분만 3회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보호
    되는 겁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확정일자보다 더 중요한
    전입신고....계속적으로 전입되 있어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7074 결혼할때 친정 경제상황을 어느정도 공유해야할까요? 11 ... 2016/09/18 2,395
597073 전지현 외모 참 매력있는데 사시는 안타깝네요 44 @@ 2016/09/18 77,951
597072 제 컴에서 동영상 클릭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1 컴맹 2016/09/18 318
597071 플리츠 손 빨래해도 되 9 2222 2016/09/18 1,707
597070 82쿡은 왜 대부분 불친절 알바,업주 편드나요? 7 ... 2016/09/18 661
597069 비누로 머리감기.. 왜 폐식용유 빨래비누가 더 좋은가요? 12 폐식용유 2016/09/18 7,597
597068 발맛사지 받는거 더 풋샵 믿을만한가요? 질문 2016/09/18 394
597067 인간극장 깔끼딴 보신분계신가요 3 2016/09/18 1,371
597066 상속 4 누나 2016/09/18 1,857
597065 일반밥솥이 불화탄소수지코팅 과 테프론코팅 어떤게 좋을까요? 2 일반 보온.. 2016/09/18 2,451
597064 TV를 아이 때문에 없애신 분들 계세요? 12 TV 2016/09/18 1,855
597063 원피스좀 봐주세요~ 30 zz 2016/09/18 4,003
597062 스마트폰 무식한 질문이요 3 무식 2016/09/18 725
597061 낚시이길바랬건만...안타깝게도 챙피해 글지운거보니 진짜였네요 48 jㅓㅓ 2016/09/18 20,518
597060 말줄이기 카톡줄이기 7 귀한존재 2016/09/18 1,388
597059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5 영화 2016/09/18 1,860
597058 아들이 없어서 궁금해요 12 000 2016/09/18 2,757
597057 교회소음은 어디로 신고하나요? 6 소음신고 2016/09/18 3,062
597056 서울에 소음 전혀 없는 곳에 사시는 분 있으신가요? 8 럭키 2016/09/18 1,799
597055 밥에 기름을 넣어 밥을 하면 더 부드러울까요 6 밥짓기 2016/09/18 2,048
597054 중고골프채 처리법? 걍 버리는게 답일까 2016/09/18 5,040
597053 서울 강북쪽에 거동불편한 분이 갈만한 찜질방이 있을까요? 친정엄마 2016/09/18 338
597052 더치커피 유효기간이 아땋게 되나요?? 2 Turnin.. 2016/09/18 3,068
597051 사업하는 남자들 애셋은 낳아야 5 2016/09/18 3,938
597050 9월 18일자 jtbc 손석희뉴스 브리핑 & 비하인드뉴.. 1 개돼지도 .. 2016/09/18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