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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하고 공시지가는 같은 의미인지요?

masca 조회수 : 1,029
작성일 : 2016-07-21 13:45:42

네이버 검색해서 읽어봐도 통~ 무슨말인지 못알아듣겠어요ㅜㅜ

혹시 저같은 사람을 위해 쉬운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IP : 183.107.xxx.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둘다
    '16.7.21 1:48 PM (117.123.xxx.19)

    정부에서 재산세(세금)매기는 기준입니다
    기준시가는 주택의 가격
    공시지가는 땅의 가격

  • 2. masca
    '16.7.21 3:25 PM (183.107.xxx.5)

    아, 그렇군요,,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둘다"님 고맙습니다^^

  • 3. 의미
    '16.7.21 5:08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다릅니다.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이 되는 가액...
    ...2007년 부터 실거래가액으로 신고기준이 전환되어 그 중요덩이 낮아졌음.

    -토지 :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의 기준시가는 시가표준액으로 조정)
    -일반건물 : 건물신축가격,구조, 용도등 고려하여 국세청이 산정고시한 가액
    -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 : 건물종류,규모,거래상황등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건물일괄 산정고시한 가액
    -주택-공동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가격
    ------단독주택: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가격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상증법 준용평가한가액
    -기타자산의기준시가: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등에 대한 기준시가

    =================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 4. 의미
    '16.7.21 5:10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다릅니다.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이 되는 가액...
    ...2007년 부터 실거래가액으로 신고기준이 전환되어 그 중요성이 낮아졌음.

    -토지 :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의 기준시가는 시가표준액으로 조정)
    -일반건물 : 건물신축가격,구조, 용도등 고려하여 국세청이 산정고시한 가액
    -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 : 건물종류,규모,거래상황등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건물일괄 산정고시한 가액
    -주택-공동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가격
    ------단독주택: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가격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상증법 준용평가한가액
    -기타자산의기준시가: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등에 대한 기준시가

    =================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 5. 의미
    '16.7.21 5:20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시가표준액 : 취득세를 낼때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때는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가액으로 세금계산.

    -토지: 개별공시지가
    -주택: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재산세도 시가표준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데
    -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70%
    -주택: 시가표준액*60%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 6. 정리
    '16.7.21 5:25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세금을 계산할때 사용하는 가액(가격)으로

    양도소득세 : 실제거래가액
    취득세, 재산세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환산....이때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임.

  • 7. 정리
    '16.7.21 5:26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세금을 계산할때 사용하는 가액(가격)으로

    양도소득세 : 실제거래가액
    취득세, 재산세 :시가표준액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환산....이때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임

  • 8. 정리
    '16.7.21 5:27 PM (175.113.xxx.52) - 삭제된댓글

    세금을 계산할때 사용하는 가액(가격)으로

    양도소득세 : 실제거래가액
    취득세, 재산세 :시가표준액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환산....이때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임
    그리고 토지의 시가표준액도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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