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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느 것이 맞는가요?

..... 조회수 : 472
작성일 : 2016-07-21 13:29:37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2백억원을 벌었는데 처음에 주식 산 돈이 자기돈이 아니라 뇌물로 사 준 주식일 경우,
이 사람이 걸려서 다 들통이 났어요. 이런 경우 이 200억원은 어찌 처리해야 하는 가요. 법적으로..
이 200억원이 애초에 뇌물로 받은 주식이 불어 나서 형성된 금액이므로 다 몰수해야 한다.
아니다 처음에 뇌물로 사줄 당시 금액 10억만 뇌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10억만 몰수한다.
아니다 한푼도 몰수  못한다. 콩밥만 먹으면 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나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난 건축면적이 300평인데 몰래 50평을 더 지어 350평을
지었다 걸렸을 경우, 블법 건축한 50평은 허물러야 돼나요? 아니면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던지
콩밥만 먹으면 되고 그 50평은 그대로 살려 두는지?

IP : 211.232.xxx.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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