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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형이 사망 후 형제의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

요리 재미 조회수 : 5,475
작성일 : 2016-07-21 11:01:29

아빠가  횡설수설 하셔서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비슷한 경우 있으신 분께 조언을 구합니다.

큰아버지가 교통사고(상대방 과실)로 한달전 돌아가셨습니다.

상치르는동안 사촌오빠가 형제들도 보상금 받는다며 인감을 요구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인감 함부로주는거 아니라고 하셨다는 말만 전해들었는데

내일 보상관련위임장 받으러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인감의 용도는 보험사제출용이라고 했답니다.

 큰아버지가 가입한보험이 있어서 보상이나오는지 아니면

가해자에게 받는 보상금? 보험?인지 알수없는데.

 사망 자 보상시 자식이 아닌 형제도 보상이되는지요?

자식이 많이 있는데 왜 형제의 인감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인감을 내면 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답니다.

만약 출가한 형제도 특약같은걸로 보상이가능하다면

인감을 떼거나 줄때 조심 주의사항도 알려주세요.

**급한 마음에 밤에 글을 올렸었는데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조언 부탁하고자

다시 한번 올립니다.

밤에 올린 글의 댓글 중에

위로금이 나온다고 써주신 분이 계신데 위로금을 형제 한테도 주나요???

IP : 218.148.xxx.12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7.21 11:03 AM (172.56.xxx.187)

    할아버지의 재산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것 정리하려는 의도 아닐까요

  • 2. 두번째 줄
    '16.7.21 11:03 AM (218.238.xxx.102) - 삭제된댓글

    돌아가신 분이 아버님이 아니라 큰아버님이시죠?? 오타??

  • 3. 원글이
    '16.7.21 11:04 AM (218.148.xxx.12)

    예 오타 수정했습니다. 아빠의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 4. ㅇㅇ
    '16.7.21 11:04 AM (211.237.xxx.105)

    아버지가 돌아가신게 아니고 큰아버지가 돌아가신거라는거죠?
    좀 말이 안되긴 하지만 꼭 인감을 줘야 한다면,
    정확하게 용도에 대해서 묻고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 그 용도를 써서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그 용도에만 한정되어 쓸수 있으므로..)

  • 5. ㅇㅇ
    '16.7.21 11:05 AM (121.168.xxx.41) - 삭제된댓글

    누가 돌아가신 건가요?
    원글님이 아빠 아버지.. 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 6. ㅇㅇ
    '16.7.21 11:05 AM (211.237.xxx.105)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수령하기 위해서다 하면
    보험금수령용으로 용도에 쓰시면 됩니다.

  • 7. 원글이
    '16.7.21 11:06 AM (218.148.xxx.12) - 삭제된댓글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지 60년전에 할머니는 20년전에 돌아가셨어요.

  • 8. 원글이
    '16.7.21 11:06 AM (218.148.xxx.12)

    할아버지는 60년전에 할머니는 20년전에 돌아가셨어요.

  • 9. 암것도 모르면
    '16.7.21 11:06 AM (223.62.xxx.118) - 삭제된댓글

    인감 주질 말지 여기다 물어 보믄 정답 나와요?
    속일라는 사람 의도 파악을 네티즌들이 어떻게 압니까

  • 10. ㅇㅇ
    '16.7.21 11:08 AM (211.237.xxx.105)

    만약 그 용도가 아닌데 얼버무려 보상금받는 용도 운운해서 인감증명서를 받아가려고 했다면
    그 용도를 보고 사실대로 말하겠지요. 다른 용도로는 쓸수 없는 인감증명서니깐요.

  • 11. .......
    '16.7.21 11:08 AM (121.150.xxx.86)

    직접 가서 도장찍는다 하고 인감서류 안 주시면 되요.
    그리고 어떤 서류든 도장찍으면 복사해서 가지고 계세요.

  • 12. .....
    '16.7.21 11:09 AM (112.220.xxx.102)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1&docId=33441257&qb=...

  • 13. 절대 주면 안됩니다
    '16.7.21 11:13 AM (14.42.xxx.210)

    용도를 기입한거라도 주면 안됩니다.
    아마..큰아버지가 원글 아버지 명의로 뭔가가 있나봅니다.
    자식이 있는데 형제한테 보상금 없죠.

    인감제출하는 곳에 같이 가서 모든서류 보고 직접 제출하겟다하세요
    아님 못준다하세요.
    백만원 준다는것보니...
    어디 조상 숨은 선산 같은게 나왔나~~

  • 14. 누구한테든
    '16.7.21 11:18 AM (1.233.xxx.117) - 삭제된댓글

    인감은 타인에게 절대로 주는게 아니에요.
    인감을 찍어야 한다면...
    관련서류를 보내주면 확인후 도장을 찍어서 보내준다고 하던가,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겠다고 하세요.

    조부모 명의의 상속재산이 있다던가,
    원글님 아버지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있다던가 하겠죠...

  • 15. .........
    '16.7.21 11:19 AM (1.233.xxx.117)

    인감은 타인에게 절대로 주는게 아니에요.
    인감을 찍어야 한다면...
    관련서류를 보내주면 확인후 도장을 찍어서 보내준다고 하던가,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겠다고 하세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조부모 명의의 상속재산이 있다던가,
    원글님 아버지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있다던가 하겠죠...

  • 16.
    '16.7.21 11:23 AM (183.109.xxx.87)

    그런일이 있다면 님 아버지가 본인 인감들고 직접가서 처리하면되지
    왜 사촌형제가 나서나요?
    중간에서 가로채던지 무슨 사기치려는 속셈 아닌이상 그런 요구자체가 이상해요
    꼭 필요하다면 님 아버지대동하시고 님이 같이 가서 처리하세요

  • 17. 보험은
    '16.7.21 11:25 AM (203.81.xxx.29) - 삭제된댓글

    통상적으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이에요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큰아버지가 굳이
    수익자를 형제로 해놓았을거 같지 않네요
    큰엄마가 동의도 안했을거 같아서요

    조심스레 추측을 해보면 어디까지나 추측요
    조부모 재산이 있을거 같아요
    근아버지가 맡아 관리를 했거나 관리중인 ...

    큰아버지가 사망하셨으니 상속을 해야하는데
    그 과정에 큰아버지 형제의 인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건 그거밖에 없지않나 싶은데요

    어느보험사인지 알아봐서 상담을 해보던가요

  • 18. ㅇㅇㅇ
    '16.7.21 11:28 AM (175.223.xxx.176) - 삭제된댓글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죽은 사람의 형제와 부모에게 돈이 나오더군요

  • 19. 윗님~~~
    '16.7.21 11:30 AM (203.81.xxx.29) - 삭제된댓글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도 그렇던가요?

  • 20. ......
    '16.7.21 11:31 AM (118.38.xxx.47) - 삭제된댓글

    큰아버지 에게 자식이 있고 배우자가 있는데
    형제에게 돌아올 보험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절대 주지 마세요
    유산이든 뭐든 처자식이 있으면 형제에겐 10원짜리 한장 안옵니다

  • 21. .....
    '16.7.21 11:31 AM (112.220.xxx.102)

    상속포기각서 작성할려고 그러는것 같아요
    대리인이 신청해도 되니까요
    위임장에 도장 찍을려고...

  • 22. 추측
    '16.7.21 11:34 AM (218.48.xxx.114)

    재산을 차명관리하는게 있는 것 같군요. 큰아버지 재산을 원글님 아버지 이름으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문제되기 전에 지금 돌리려는 것이거나, 원글님 아버지 재산이 큰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걸 그냥 삼키려는 것이거나.

  • 23. 아버지형제중
    '16.7.21 11:38 AM (115.41.xxx.77)

    죽었다고

    그형제에게 인감 받는것 듣도보도 못했어요.
    조부모 재산일확률 높아요.

    부모가 죽었을시 자녀가 아들이 없고 딸일경우는 그형제에게 재산이 갑니다.

  • 24. //
    '16.7.21 11:39 AM (183.103.xxx.233)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까 그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같네요

  • 25.
    '16.7.21 11:55 AM (114.203.xxx.168)

    원글님이 사촌오빠한테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세요.
    좀 구린내가 나는 문제예요.
    계속 보험금 문제라 하면 " 제가 아빠모시고 보험사가서 직접 찍을게요." .라고 하세요.

  • 26. 만약
    '16.7.21 11:58 AM (220.80.xxx.86)

    아버지가 인감들고 가시게되면 원글님도 동행하여
    위의 댓글들 참고로 해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 27. ...
    '16.7.21 12:17 PM (61.79.xxx.96)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 계시면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답나오겠네요

  • 28. 재산이나 보험...
    '16.7.21 12:49 PM (59.7.xxx.209)

    조부모에 관련된 재산이나 보험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가 손주들(제 입장에선 조카) 보험을 들어주고 계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넣는 사람을 엄마에서 조카의 부모(제 남동생 부부)로 변경하게 됐는데
    그럴 때 제 인감도 필요하더라고요.

  • 29. 톡털이
    '16.7.21 2:14 PM (112.218.xxx.228)

    위자료 있어요.. 형제자매 100만원 맞구요.
    자세히 알기전에 너무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마세요.

  • 30. 톡털이
    '16.7.21 2:17 PM (112.218.xxx.228) - 삭제된댓글

    정 의심되시면 원글님도 자동차보험 들으셨을테니까 대인 보상내역보세요.
    자세히 나와있어요.
    위자료는 배우자, 자녀들은 더 많구요.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 금액 정액으로 나와요.

  • 31. 톡털이
    '16.7.21 2:17 PM (112.218.xxx.228)

    정 의심되시면 원글님도 자동차보험 들으셨을테니까 약관에 대인 보상내역보세요.
    자세히 나와있어요.
    위자료는 배우자, 자녀들은 더 많구요.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 금액 정액으로 나와요.

  • 32. 용인
    '16.7.21 6:58 PM (117.123.xxx.19)

    형제도 위자료 준다고 합니다
    보통 일이백...
    상속재산은 인감첨부에 인감도장 날인도 합니다
    아버지 부동산땜에 제가 해봣습니다
    그리고 정 걱정되면
    인감보시면 밑에 쯤 용도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험사제출용...써서 주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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