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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요청해요

콘도사기 조회수 : 2,062
작성일 : 2016-07-20 20:18:21
오래된 콘도 회원권이 있는데 올 3월경에 분양권을 팔아준다는말에 현혹되어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정도를 6개월할부 카드결재를 하였습니다‥
진행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계약과는 다른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쪽에서는 무조건 오리발내밀듯 적반하장으로 덤터기를 씌우고 있습니다‥
콘도를 되팔기위해서는 등기를 한후에 팔아야한다는 명목으로 계약금을 내게 만들어 사인을 시켰고 최근에 알고보니 콘도 등기가 아닌 엉뚱한곳에 지분등기를 해놓고 콘도와 끼워팔기를 하기위한 속셈이었더라구요
제가 원하는건 사기로 인한 카드결재 취소를 요청하는데 회사라는 실체도 없는거같고 담당자는 알아서하라소리지르고 전화도 일방적으로 안받거나 통화가 되어도 끊어 버려요
현재4번 내고 2회 남은상태이고‥
이상황에서 남은 금액이라도 안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경찰에 고소는 할 생각이구요,
그동안 카드대금나가는거라도 막고 싶어요
그리고 지분등기가 되어있는거는 어떻게 풀어야하는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IP : 211.196.xxx.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상담 하세요.
    '16.7.20 8:51 PM (103.10.xxx.154) - 삭제된댓글

    82에서 변호사 등 전문직 어쩌구 저쩌구 하는 말 꽤 있으나, 실제 전문직이 자신의 분야에 대해 글쓰는, 답글쓰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거 같네요.
    법률구조공단을 가도 되나, 그 경우 상담해주는 사람들은 일반직원이며,
    변호사 상담의 경우는,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크게 예를 들어, 타임차지 형식으로 10분당 몇 만원식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상담시간은 30~1시간 정도에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데, 상담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의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담은 대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셔서 질문사항을 미리 정리해서 가세요.

  • 2.
    '16.7.20 9:05 PM (121.129.xxx.216)

    사기 금액이 400만원이면 변호사가 안 맡아요 경찰서로 가보세요

  • 3. ...
    '16.7.20 9:07 PM (108.194.xxx.13)

    카드사에 지급정지를 하거나 카드를 없애는 방법도 있으나
    경찰서 가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분양권을 팔아준다면 님이 계약금을 받아야지 어찌 계약금을 내나요.
    그때부터 이상하다 느끼셨어냐 하는데 안타깝네요.

  • 4. 경찰서 ㅋ
    '16.7.20 9:14 PM (103.10.xxx.130) - 삭제된댓글

    경찰은 법에 대해서 몰라요. ㅋ 형사보다는 민사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경찰서라니.. ㅋ 이래야 82지.

  • 5. 일단
    '16.7.20 11:05 PM (1.242.xxx.210) - 삭제된댓글

    경찰서에 접수하고, 접수내역 근거로 카드사에 내일당장 전화해서 분쟁있다고 알리세요. 카드사에서 지급정지하고 알아서 그 업체 상대합니다. 결과 전화로 알려줄거에요. 남은 2회분은 안내셔도 되도록 카드사에서 처리해 줄꺼니까 카드사랑 자세히 대화하시고요. 헬스나 신뢰가지 않는 업체와 거래하게 될때에는 되도록 할부를 길게 끊어서 카드사가 중간에 개입되게 하세요. 카드사에서 법적 처리 들어갈꺼에요. 그러라고 내는 수수료이니까. 그럼 행운을.

  • 6. ..
    '16.7.20 11:56 PM (121.162.xxx.71)

    안타까워요.
    아주 흔한 사기사건인데.
    일단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하시고

    할부결제했어도 카드사에서는 업체에 일시불로 지급했어요.
    취소가 안됩니다.

    최선은 그 회사 재산에 가압류 걸어 처분하는 방법인데 작정하고 사기친거라 돌려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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