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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매매시 수수료지급

민ㄴㄴㄴ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16-07-20 18:21:20
쓰지 않는 시골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조정됐고 아직은 계약전이구요.
수수료는 어느시점에서 지급하는건가요?
집사고 팔때는 잔금치를때 중개수수료 지급 했었는데
땅도 같은지요..
인터넷 찾아보니 계약서 쓸때 줘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헷갈리네요.
(아직 수수료지급시점에 대해서 따로 말한건 없어요)
계약서쓴다고 거래가 완전히 성사되는건 아닌데
수수료를 그때 받는게 맞나요?


IP : 39.118.xxx.6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7.20 6:23 PM (114.204.xxx.212)

    잔금때 주죠

  • 2. 용인
    '16.7.20 7:25 PM (117.123.xxx.19)

    법에서는
    중개사의 수수료 청구권은 계약시에 발생하는데
    잔금시까지 일이 남아있으니
    대부분 잔금에 주려고 하지요
    근데
    중개사가 법대로 청구하면 줘야 하겟죠

  • 3. 잔금때
    '16.7.20 10:28 PM (222.108.xxx.83)

    주면 됩니다.
    통상 그렇게해요.
    혹시 중개사가 달라고하더라도 잔금때 주겠다 하시고요.

    계약이란것이 중간에 다른 변수가 생길수 있기땜에
    잔금까지 완전하게 마무리된다음에 수수료
    지급하는게 안전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중개업자도
    끝까지 신경써서 일처리를 하거든요.

  • 4. 용인
    '16.7.22 11:13 AM (117.123.xxx.19)

    매매진행중 중간에 다른변수가 생겨도
    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사 과실로 인하여 해제된다면
    좀 다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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