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산이 좀 헤깔리는데 도와주세요.

부동산관련 조회수 : 1,011
작성일 : 2016-07-18 09:02:16

동생이 2천만원계약금 걸고 아파트 매매를 하려는 중입니다.

지난번 글올렸었어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154414&page=1

그런데 등기부등본을보니 주인이 두차례에 걸쳐서
1억8백만원과  1,920만원의 근저당을 잡았네요.

합쳐서 12,720만원(채권최고액)인데 채권최고액은 실제 금액의 120%를 잡는다면서요.

1. 그럼 실제로 빌린돈은 1억6백만원인건가요?

매매가  2억4500만원
전세    1억8000만원
-----------------------
제가 지불할 금액은 6500만원인건 알겠는데(현재 계약금 2천만원지불,복비및 세금제외)

2. 매매 계약을 하면 근저당잡은 것 까지 물려 받는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12,720만원의 근저당을 가져오게 되면 매달 은행에 이자를 물어야한다고 하네요.
   이자가 뭐 2.7~8%가 얼만가 해서 월36만원쯤 된다고 해요.

3. 근저당이 잡혀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오도록 부동산이 책임지고 한다고 하는데
   (뭐 법으로 그렇게 되있다고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믿을만 한건지....모르겠어요)


3.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데요
   제가 근저당금액도 물려받으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세들어오는 사람이 1억8천에 딱들어오면 그걸로 근저당 풀고 나머지 7400만원만
   지금 주인에게 주면 되는건가요?
   근저당 푸는데도 수수료가 드나요?

4. 현재 주인이 살고 있는데 이사람이 전세로 그대로 살게 된다면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5. 마음같아서 다 취소하고 싶은데 계약취소하면 계약금 건거 2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6.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근저당이 있어서 머리가 돌아버릴것 같아요.
   누가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분 없나요?


 
 

 

 


 

IP : 175.192.xxx.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
    '16.7.18 9:25 A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

    원글님 2억짜리 집사면서 기본 상식이 아직은 없네요
    지금서점에 가서 15000원정도 하는재테크책 하나사세요
    신간이 그정도해요
    집 잘사고 파는법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되구요
    부동산에서 다 해결해주는 문제예요
    집주인이 전세른 안고 그대로 산다면 더 좋구요
    근저당은 부동산에서 직접 은행에가서 해결해줄거예요
    그러라고 수수료 받는거구요
    오늘 공부하고 내일 부동산에 요구하면 설명할것도없이 해결됩니다

  • 2. 근저당이
    '16.7.18 9:26 AM (14.34.xxx.210)

    그렇게 많은 집에 누가 전세 들어 오나요?
    원글님이 1억 삼천 구백 지불하고 매매해서
    근저당 풀고 그후에 전세를 놓아야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무리예요.
    엮이지 말고 동생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 3. 원글이
    '16.7.18 9:51 AM (175.192.xxx.13)

    네. 제가 기본상식이 없습니다.
    제가 사려고 했던것도 아니고 동생이 저지른일을 마무리중이라 그렀습니다.
    제가 기본상식이 있었으면 벌써 집사고 돈 많이 벌었겠죠.전 관심도 없던거라서....
    아마도 주인이 그냥 전세로 산다고 하는것 같아요.
    집주인이 전세를 살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 4. 11
    '16.7.18 10:00 A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

    윗글 쓴사람이에요
    지금주인이 전세입자가 된다면 일단 부동산과 손잡고지금주인과 동생과같이 은행 근저당을 풉니다
    그게 전세 계약금내지 중도금이됩니다
    그총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잔금이죠
    마지막날 총액을제외한
    잔금을제하고진짜
    잔금을내는거예요

    현재 주인도 그걸잘알고 있어요
    근저당이 해결되지않고는 아무도 그집 세입자
    못받아요

    투자 목적으로 집살때는 현재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집ㆍ
    전세가 잘나가는집으로해야 복잡하게 얽히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주인이 전세입자가 되는지 세입자를 구해야하는지 빨리 부동산에 알리고 근저당해결을해야
    잔금까지 무리가 없어요
    동생분 책사서 정독하고 부동산가라하세요
    수학문제 하나더푸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실력이예요

  • 5. 11
    '16.7.18 10:06 A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

    이어서

    지금주인이 돈이 없다면 그 근저당을
    동생이 인수하고 월세로 돌릴수도있어요
    동생신용도가 있다면그것도 부동산에서 같이 가서
    말소하고다시 설정도 가능해요
    월세 수요가 많다면 그도좋은방법이예요
    광명시인데 2000에 50ㅡ60은 되지않을까요?부동산을 적당이 활용해서 최대한 돈이 덜쓰고 이윤을
    창출하는 방법알아보세요

  • 6. 윗분감사해요~
    '16.7.18 10:14 AM (175.192.xxx.13)

    가뭄에 단비같은 말씀이에요~

  • 7. 부동산에
    '16.7.18 11:16 AM (117.123.xxx.19)

    가셔서 자세히 물어보셔요
    저는 중개사인데 원글님이 전세18000이라셔서
    융자있고 전세있는줄 알았네요
    18000이 가능하단 얘기죠?
    1.융자는
    두건이 설정되어있다면
    몇년전부턴120%를 설정합니다
    아주 오래전엔130% 설정했어요
    3금융은 지금도130하는데 많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채는200도 설정합니다
    2.현재주인이 전세를 산다면
    대출있어도 가능한데
    대출금과 전세금 합친금액이 매매대금이하겠죠
    대출금이 있다면 전세금을 시세대론
    못 받습니다(위험하니까 세입자가 안들오겠죠)
    3.현재있는 근저당을
    인수(승계입니다)하는건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금리가 내린 시장이기 때문에
    전에 대출은 새로 대출내는것보다는
    금리가 비싸죠

    복잡한거 하나도 없구요
    부동산에 가셔서
    내가 가진돈...
    오픈하면
    1.대출없이 전세 만땅으로 받아준다
    2.대출 새로 (금리싸게.최대한많이)실행해서
    월세 세입자 맞춰준다
    3.현재 집주인(매도인)이 전세사는것
    (역전세라 합니다)으로 맞춰서
    대출새로하던지 기존꺼
    줄여주던지 한다...

    알아서 해줍니다

  • 8. 원글이
    '16.7.18 1:35 PM (175.192.xxx.13)

    윗 부동산님 감사합니다.
    혼자고민할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만나러 가야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3031 신촌에 안과 잘 하는곳 아시나요? 2 안과 2016/08/04 742
583030 여름에도 심한 엄마의 습진 방법 없을까요? 9 ,,, 2016/08/04 1,503
583029 더워요 11 더위 2016/08/04 1,915
583028 미 NPR, “메갈리아, 여성인권 운동 이끈 반면 거친 언어로 .. 36 light7.. 2016/08/04 1,924
583027 돌반지 한돈 얼마정도예요? 3 반지 2016/08/04 2,006
583026 간음하지 말라 2 은혜 2016/08/04 1,302
583025 안경도 환불 가능한가요? 5 dfs 2016/08/04 2,748
583024 핸드폰 명의보호 서비스요, 사용하시는 분들 어떠신가요? 제발 2016/08/04 403
583023 국내선. 비행기에 2016/08/04 327
583022 눈썹정리는 어디서 하는지요? 2 ,, 2016/08/04 2,166
583021 한효주아빠가 강철을 죽이려한이유가 뭐죠 4 W 2016/08/04 3,936
583020 식재료 어디서 구입하세요?? 2 엄마 2016/08/04 724
583019 이대 학생들의 달팽이민주주의 굉장한 시위였네요(링크유) 15 dmer 2016/08/04 3,416
583018 [세월호] 고 김관홍 잠수사 추모의밤 4 좋은날오길 2016/08/04 538
583017 고스펙 고소득자커플은 대화하는거나노는거다르나요? 7 ㅅㅌㄱ 2016/08/04 3,311
583016 서믹갑부 구이김집 어느 시장인가요? 1 모모 2016/08/04 1,343
583015 중1 수학 방학숙제 1 중1아들맘 2016/08/04 1,258
583014 제 수중에 딱 7천만원 있고 퇴직금이 1억 2천 정도 있어요 2 지금 2016/08/04 3,617
583013 시래기 삶을 때 전자렌지 사용하면 안될까요? 3 3453 2016/08/04 1,051
583012 인문학에 관심 많은 사람인지 알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23 ㅋㅋ 2016/08/04 5,779
583011 60일 아기키우는데요...에어컨 키면.. 12 I 2016/08/04 3,004
583010 힐링이 필요한 사람에게 추천하는 일본 힐링영화들 1 유튜브 2016/08/04 1,171
583009 양도세 계산요^^ 양도세 2016/08/04 485
583008 6개월간의 여행 journey for 6 months 2 6개월 2016/08/04 972
583007 불안증으로 약 드시는 분 계세요? 3 행복 2016/08/04 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