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14일 “성주로 사드 배치 지역을 확정했다는 것은 한미 간에 개별 협정이 체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어떤 조건으로 미국에게 성주 지역을 사드 부지로 공여하는지, 공여 기간이 영구적인지 임시적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변호사는 지난 13일 국방부에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협정과 국방부의 비준동의 검토 문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소파협정 2조 1항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개개 시설과 구역을 공여받으려면 한미 간 개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송 변호사는 현재 한국과 미국의 공여토지협정(LPP) 부속서2에는 성주와 관련한 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으므로 성주 지역을 미국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LPP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LPP를 개정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 “국회의장은 정부에게 한미 사드배치 협정과 임무보고 승인 문서를 요구해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비준 동의권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