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의료인이 아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에 증명력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험금 수령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새벽 2시경 자택에서 수면제를 탄 맥주를 아내에게 마시게 한 후 잠든 아내의 목을 '손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아침 아내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육안으로 볼 때 외상이 없어 지병 또는 단순 변사로 종결될 수도 있었지만, 경찰이 부검한 결과 목에 있는 연골이 부러지고 다량의 수면제가 복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기사들은 그냥 묻히네요. 이 사실이 더 무서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