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전세입자고 전세권설정,전세보증보험 해야할까요?

ㅡㅡ 조회수 : 2,095
작성일 : 2016-07-13 14:31:53
담보 전혀없는 집이고 부동산은 할필요없고 확정일자만 받음 된다는데 검색해보니 하는게 더낫지않을까 싶기도 하고..고민이예요..
짐계약전이고 집주인한테 요청해야하는데 안해주는 분들도 많다네요..저는 집소유시 해줬는데...
계약시 특약에 확정일자받고 효력발생전까지 대출금지,그리고 등기부등본 여러번 확인 이런걸로는 부족할까요?

집주인 세금완납요청은 해놨어요..이건 돈도안들고 그래서.
IP : 211.105.xxx.19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6.7.13 2:45 PM (119.14.xxx.20)

    전세권설정은 집주인들이 대부분 싫어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제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요.

    보험이야 원글님 돈 들어가는 거니, 너무 불안하면 하셔도 괜찮겠지만요...
    사실 저런 조건의 집이면 확정일자로도 충분한 건데, 보험회사한테만 좋은 일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아보니 꽤 비싸더만요.

  • 2. 들어올 세입자가 없으면 또모를까
    '16.7.13 2:46 PM (115.137.xxx.109) - 삭제된댓글

    전세권설정 하는 세입자 대부분 안들여요.

  • 3. 들어올 세입자가 없으면 또모를까
    '16.7.13 2:48 PM (115.137.xxx.109)

    전세권설정 하는 세입자 대부분 안들여요.
    그리고 전세 귀하면 보증보험도 안해줘요.

  • 4. 얼마짜리 전세인데요?
    '16.7.13 2:49 PM (122.38.xxx.44)

    전세 금액이 크면 몰라도 작으면 주인이 동의 안해 줄듯요.

  • 5. ㅇㅇ
    '16.7.13 2:52 PM (180.230.xxx.54)

    보증보험이 더 빠르게 해결되지 않나요?
    전세권은 경매 청구해서 경매 받으려고 기다리느나 시간들고 귀찮고
    보증보험은 보험사에서 돈 받으면 나는 더 신경 쓸거없고
    경매를 하든 뽕짝을 틀던 보험사가 알아서 하니까요.

    전세권 설정해봤는데
    법무사 수수료 사십에 취득세도 집 구입시랑 별 차이 안나게 내더군요

  • 6. ㅡㅡ
    '16.7.13 2:54 PM (211.105.xxx.193)

    전세금은 5억5천이고 집값은 6억7천정도 한대요...지금은 전세가 좀있어 낮아졌는데 최고일땐 6억3천도 했대요.

  • 7. dma
    '16.7.13 3:04 PM (14.39.xxx.48) - 삭제된댓글

    집값 6억7천인데 전세가 5억5천이면 조금 불안은 하시겠네요. 그래도 세금완납증명 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만의 하나 생각해서 하는게 전세권 설정이니까요.
    아무일 안 일어날 일이 더 많지만, 만일 저 집주인 재정상태 문제 생겨서 집 말고 다른 재산과 관련해서 문제 생겨 이 집에 가압류가 들어올수도 있고요.. 그러다 혹시 경매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즘 경매 보통 1차에서 낙찰 안되고 유찰되니 2차로 넘어가면 80%로 집값이 떨어져서 5억3천쯤에 낙찰되는데 그럼, 원글님은 선순위 전세입자이지만 2 천만원은 못받겠네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가 거의 없지만 만의 하나 일어난다고 하면 이리 복잡해지니 ㅜㅜ
    이런 경우에 전세권 설정되어있으면 모든절차가 빨라지지만, 만일 확정일자만 받았으면 절차가 엄청 길어지고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더라구요. 그래도 뭐 저도 확정일자만 받고 반전세 살긴 하지만요.
    그래서 전 이 경우라면 반전세 선호해요. 4억5천쯤에 35~40만원 정도는 월세로 내는걸로. 그럼 좀 맘이 편하게 2년간 사실수 있을듯 합니다.

  • 8.
    '16.7.13 3:06 PM (14.39.xxx.48)

    집값 6억7천인데 전세가 5억5천이면 조금 불안은 하시겠네요. 그래도 세금완납증명 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만의 하나 생각해서 하는게 전세권 설정이니까요.
    아무일 안 일어날 일이 더 많지만, 만일 저 집주인 재정상태 문제 생겨서 집 말고 다른 재산과 관련해서 문제 생겨 이 집에 가압류가 들어올수도 있고요.. 그러다 혹시 경매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즘 경매 보통 1차에서 낙찰 안되고 유찰되니 2차로 넘어가면 80%로 집값이 떨어져서 5억3천쯤에 낙찰되는데 그럼, 원글님은 선순위 전세입자이지만 2 천만원은 못받겠네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가 거의 없지만 만의 하나 일어난다고 하면 이리 복잡해지니 ㅜㅜ
    이런 경우에 전세권 설정되어있으면 (확정일자만 받는것보다) 모든절차가 빨라지지만, 만일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라면 절차가 엄청 길어지고 엄청더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더라구요. 그래도 뭐 저도 확정일자만 받고 반전세 살긴 하지만요.
    그래서 전 이 경우라면 반전세 선호해요. 4억5천쯤에 35~40만원 정도는 월세로 내는걸로. 그럼 좀 맘이 편하게 2년간 사실수 있을듯 합니다.

  • 9. 음님
    '16.7.13 3:25 PM (211.105.xxx.193)

    자세한설명 너무 감사드려요..도움많이 됐어요...윗분들도 답글감사드려요..전세보증보험 처음들어봤는데 검색해보니 이것도 전세권설정만큼 드네요..근데 집주인요구서류가 거의없으니 이걸로 대신 해도 될까요?전세금 백프로 보험회사에서 돌려받든데

  • 10. ....
    '16.7.13 3:36 PM (59.7.xxx.209)

    전세보증보험은 매년 돈 내는 거에요. 그 집에 사는 한 매년 내셔야 함. (보험계약기간 동안)
    그리고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는,
    전세금을 못 받는 상황 생길 때 확정일자는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하지만(타 채권자=금융권=이 경매 신청을 하거나 그 집이 팔리거나 전세 나갈 때까지.. 내 돈을 이만큼 받을 권한이 있다를 명기해두는 정도)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이 전세금 못 주면 내 전세금 내놓으라고 세입자가 법원에 직접 경매신청을 해버릴 수 있는 거에요.

  • 11. ddd
    '16.7.13 3:38 PM (218.232.xxx.10)

    저 최근에 전세 계약서 싸인했는데요.

    왜.. 저런 전세권 설정 이런걸 해야 하는건가요?

    다른분들도 다 저렇게 하시나요?

  • 12. ㅇㅇ
    '16.7.13 3:45 PM (165.225.xxx.71)

    전세권 설정 요구하면 집주인이 안 해줘요. 요즘 전세 귀한데.
    저도 전세 내놓았는데 얼마전에 어느 한 분이 물어봐서 안 한다 했어요.

  • 13. 전세권설정은
    '16.7.13 5:00 PM (117.52.xxx.130)

    설정이후에 전세만기시 해지도 해야해요. 세입자가 해지안하고 가면 설정이 그대로 있어서.. 집주인이신경써서 해지하라고해야하니까 싫어하죠.

    전세권설정보다 보증보험이 조금 비싼데..불안하면 그냥 보증보험 드는게 더 나아요.

    보장도 더 잘 되고요.

  • 14. ...
    '20.7.20 8:06 PM (61.255.xxx.135)

    보증보험은 1년
    확정일자 받고 1순위면 괜찮다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4849 부모님 돌아가신후 제사문제 26 어찌해야하나.. 2016/08/10 8,667
584848 중딩 아들이 핸드폰을 사주는게 나을까요 3 ㅇㅇㅇ 2016/08/10 1,023
584847 민족배신자 자식이 또한번 할머니들 명예를 짓밟았다 할머니 2016/08/10 557
584846 2016년 월별 주요 시사이슈 요약 시사돌이 2016/08/10 5,614
584845 수시 준비로 머리 터질거 같아요 3 도움 2016/08/10 2,587
584844 내가 어떤 수준의 인간인지 쉽게 아는 방법 4 조심 2016/08/10 3,128
584843 북핵포기하면 매년 630억달러 준다고요??? 3 ㅇㅇ 2016/08/10 882
584842 초등생 딸이랑 볼 수 있는 영화 추천 해주세요. 5 영화 2016/08/10 1,288
584841 과외샘 혹은 레슨샘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학부모는? 7 학부모 2016/08/10 2,316
584840 지코 설현 열애설 기사보니까 화가 나요. 22 ,, 2016/08/10 21,447
584839 실리콘 부항기 중독돋네요 8 --;; 2016/08/10 5,232
584838 학생 봉사시간 인정 문의 드려요 11 더위사냥 2016/08/10 1,508
584837 아침에 오이지 글(원글만 펑) 9 화가나요 2016/08/10 1,258
584836 유전적으로 어깨 아래 팔이튀어나오고 다리도 짧고 굵은 V 인데 .. 4 방법이있나요.. 2016/08/10 1,193
584835 나홀로 현미족 어떻게 보관하고 드시나요? 11 2016/08/10 1,885
584834 올케언니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친인척 어디까지 연락을 드려야.. 18 소미 2016/08/10 3,896
584833 초6 편한 의자 추천부탁드립니다. 1 .. 2016/08/10 1,035
584832 가정적인 남자. 제가 같이 사는데요ㅠ 86 뿅뿅 2016/08/10 24,609
584831 전기계량기 옆집 8800kwh 23 계량기 2016/08/10 7,418
584830 성장판검사는 진단서있어도 실비안되나요? 1 ^^ 2016/08/10 3,333
584829 성주참외 구입해 주시므로 더 약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1 moony2.. 2016/08/10 948
584828 이진욱 고소인 새로운 변호사 인터뷰 기사도 났네요 9 ㅇㅇ 2016/08/10 5,428
584827 지난 1년간의 창업 생존기 7 링크 2016/08/10 4,031
584826 급질)과탄산과 베이킹소다 만 넣고 세탁기를 돌렸더니.. 16 다시 세제넣.. 2016/08/10 10,008
584825 대출신청을 했는데요. 4 ... 2016/08/10 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