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2월인데 집을 매매와 전세로 내놨는데도 안나가요.
전세금과 매매가가 천만원~천오백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요ㅠㅠㅠ
집주인은 배짱이고요
집주인이 돈을 못준다는데 어떻게 방법이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
전세만기가 2월인데 집을 매매와 전세로 내놨는데도 안나가요.
전세금과 매매가가 천만원~천오백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요ㅠㅠㅠ
집주인은 배짱이고요
집주인이 돈을 못준다는데 어떻게 방법이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변호사 만나 의논해ㅡ보시고요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전세금반환소송 하세요.
집주인이 도저히 갚아줄 돈이 없으면, 경매라도 부쳐서 확정일자 받으신 원글님이 선순위자로 변제받을 거예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면 주인이 가타부타 말이 있을거예요.
나쁜 주인이네요. 혹시 집을 잘 안보여 주셨나요? 가끔 그런 세입자들도 있더라구요.
소송하고 보증금 돌려받는데 꽤 시간이 걸리나봐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시더라도
소송하시면 받으실수 있으실거에요.
그래서 그냥 오르던 내리던 집 한채 있는게 속 편하죠.
집 잘보여줬죠
나가야하니까ㅠ
선순위 대출 없어도
백프로 안전한 전세가 없다는 얘 입니다
법무사와 상의하시고
경매진행하시면
시세와 약간 차이있으니
집주인은 차익이라고 건지려하겟죠
선순위대출 없어도
전세는 백프로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예 입니다
변호사는 비싸니
법무사와 상의해서
경매진행 하셔요
시세차익이라고 건지려고
집주인이 해결할겁니다
생전 댓글 안쓰는데 저도 너무 고생해서 일부러 로긴하고 씁니다.
저도 얼마전에 겨우 전세금 받고 나왔습니다.
1. 일단 언제까지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내용증명 보냅니다.
2. 문자나 카톡 같은 것도 저장 해 놓습니다.
3. 전세 만기 날짜가 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합니다.
전 법원가서 직접 신청 했고 3만 5천원 정도 들었습니다.
4. 등기 신청이 되면 등기부등본에 그 사실이 기록됩니다.
전 여기까지 하니까 집주인이 대출 내서 돌려 줬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이후에도 돈을 돌려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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