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말에 입주시작한 아파트인데요
저희는 그때 전세들어가 아직까지 살고있고요..
근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는 않았나 해서 가~끔씩 등본을 떼 보는데
소유권보존 등기가 2012년 5월로 되어있는 걸 방금 발견했네요.
아파트는 2011년부터 입주했었는데 등기가 어떻게 2012년 5월일까요? 옆 호수 떼봐도 똑같은 날짜네요
저희 전세 계약서는 2011년 12월로 돼있거든요..확정일자도 그때구요..
원래 이런 건가요~ ?
2011년 말에 입주시작한 아파트인데요
저희는 그때 전세들어가 아직까지 살고있고요..
근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는 않았나 해서 가~끔씩 등본을 떼 보는데
소유권보존 등기가 2012년 5월로 되어있는 걸 방금 발견했네요.
아파트는 2011년부터 입주했었는데 등기가 어떻게 2012년 5월일까요? 옆 호수 떼봐도 똑같은 날짜네요
저희 전세 계약서는 2011년 12월로 돼있거든요..확정일자도 그때구요..
원래 이런 건가요~ ?
사용승인 먼저나면 등기전이라도
입주가능하니까요
등기부등본에 저당설정 되어있지 않다면
괜찬습니다
늦었지만 답글 감사합니다~!